새출발기금 신청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청자격부터 절차, 신청 후 대출과 압류 관련 정보까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 범위이며, 2025년 6월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의 또는 반복적인 신청 방지를 위해 취소 후 90일간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2-1. 부실차주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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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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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또는 휴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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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이 15억 이하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이내)
해당자는 상환 능력과 보유 자산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단적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실우려차주 요건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로 분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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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 급감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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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사업 중이나 향후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자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3-1.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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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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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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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플랫폼 (부실우려차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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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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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자산관리공사) 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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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금융기관 상담센터 방문
3-2. 신청 후 일정 및 유의사항
신청 후에는 아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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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적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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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안 제시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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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채무조정 실행
신청일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며, 신청자 보호가 시작됩니다.
단,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지원을 거절할 경우 채권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후 대출 가능 여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는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 한도 제한, 금리 상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하며, 이후 금융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출 관련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 후 압류 및 추심 관련 정보
신청과 동시에 압류, 강제집행, 추심이 즉시 중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법적 보호 장치로 작동하며, 신청일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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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상환 지연 시 채무조정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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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소 후 90일 이내 재신청 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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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채권일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채권금융회사 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이 이관되며,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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