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청 자격, 절차, 감면 혜택 등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1-1. 새출발기금 도입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새출발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에 대해 상환 부담을 낮추고 신용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며, 금융권 협약을 통해 민간 채무까지도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1-2. 운영 기간과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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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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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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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휴업자 등
2.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2-1.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차이점
구분 | 정의 | 주요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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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자 | 원금 감면 (최대 80~90%) |
부실우려차주 | 연체는 없으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자 |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2.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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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및 사행성 산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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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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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및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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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 대출
3. 채무조정 내용 및 혜택
3-1. 상환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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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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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기간: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
3-2. 원금 감면 및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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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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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일 경우 더욱 높은 감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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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 부담 완화
3-3. 신용정보 등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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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는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로 채무조정 내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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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정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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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불이익 없음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4-1. 온라인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or.kr)를 통해 다음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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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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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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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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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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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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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완료
※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발급 가능합니다.
4-2. 오프라인(상담창구)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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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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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자격 심사 후 신청 진행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5-1.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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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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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반복적인 신청 방지를 위해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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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가 조정안 이행을 90일 이상 실패한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재조정 가능
5-2. 보이스피싱 및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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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1660-1378 외의 번호로 전화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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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전화 사칭 주의 필요
6. 새출발기금 Q&A
6-1.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떨어지나요?
A1.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실차주도 1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됩니다.
Q2. 신청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2.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 조회되며, 미충족 시 별도 서류로 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Q3. 대출금이 모두 감면되나요?
A3. 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Q4. 새출발기금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4.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입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조정안 이행 실패 시 1회 재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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