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라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제도’를 통해 해외 체류자도 불이익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 대상자, 신청 시기, 방법 및 준비서류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사전 적성검사/갱신이란?

해외체류, 군입대 등으로 인해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기간 내 국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시기 이전에 국내에서 미리 절차를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외 출국 전 미리 적성검사나 갱신을 완료하여 과태료나 면허취소를 방지하는 예방책입니다.


2. 신청 대상자

대상 면허조건
1종 운전면허 소지자적성검사 대상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적성검사 대상자
2종 면허 소지자단순 갱신 대상자 (신체검사 불필요)

※ 단,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하며, 치매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음


3. 신청 시기

사전 적성검사 또는 갱신 신청은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즉, 면허증 만료일이 임박하지 않아도 출국 전에 미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시기
적성검사갱신 기간 도래 전에도 가능
갱신신청출국 1~2개월 전 권장

4. 신청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전국)

  • 경찰서 교통민원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권장.


5. 준비물 정리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70세 이상 2종)

항목상세내용
운전면허증기존 면허 지참
컬러 사진6개월 이내, 3.5x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현장 비치 또는 홈페이지 출력
수수료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서현장 또는 건강검진 대체 가능

💡 신체검사서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2년 이내) 

✅ 단순 갱신 대상자 (2종 면허)

항목상세내용
운전면허증기존 면허 지참
컬러 사진6개월 이내, 1매
수수료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6. 해외체류자 사전 신청 시 유의사항

  • 출국 전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하며,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 대리 접수 불가 (단, 일부 갱신은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신체검사는 반드시 출국 전 국내에서 완료

  • 고령 운전자(75세 이상)는 반드시 치매 검사 및 고령자 교육 이수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전 적성검사는 해외 출국 전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특히 건강검진 내역 활용 시 검진일로부터 15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필요.

Q2.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불가. 사전 신청은 반드시 국내에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Q3. 적성검사와 갱신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네, 적성검사 대상자(1종, 70세 이상 2종)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검사 및 갱신 동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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