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 기간의 정확한 의미와 계산법을 알면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등 수급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념부터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 기간의 개념 차이

1-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해 있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시간입니다.

  • 예: 2023년 1월 1일 입사 → 2024년 1월 1일 퇴사 시, 가입기간은 365일

  • 주의: 이 가입기간에는 무급휴직, 병가 등의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혜택 자격 심사에서 중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1-2. 피보험 단위 기간의 정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즉, 유급 근로일의 총합입니다.

  • 주 5일 근무자는 월 근무일 20~23일 정도

  • 주 3일 근무자는 월 근무일 약 12~13일

핵심 포인트: 무급휴직, 결근, 병가 등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1-3. 두 개념의 차이와 혼동 사례

  • 가입기간: 보험에 가입돼 있던 ‘달력상’ 시간

  • 피보험 단위 기간: 유급근무일의 합산
    예를 들어, 1년 동안 회사에 있었지만 4개월간 무급휴직을 했다면, 가입기간은 12개월이지만 피보험 단위 기간은 약 8개월로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는 것을 몰라 당황합니다.


2.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기준

2-1. 유급근로일의 의미

유급근로일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실제 근무일

  •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법정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2-2. 유급 처리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무급휴직, 무급병가

  • 결근일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

  •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피보험자 자격 아님)


3.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방법

3-1. 기본 계산 공식

피보험 단위 기간 = 유급근로일 수 ÷ 7일 (주 단위로 환산)

예: 2024년 1월~6월, 유급근로일 120일 → 120 ÷ 7 = 약 17주

3-2. 주 5일·주 3일 근무자의 차이

  • 주 5일 근무자: 4주 근무 시 20~23일 → 약 4주 인정

  • 주 3일 근무자: 4주 근무 시 12일 → 약 2~3주 인정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더 느리게 쌓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3-3. 휴직·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휴직 또는 무급휴가가 2개월 있다면 해당 기간의 유급근로일은 0일로 계산되어 피보험 단위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 12개월 중 2개월 휴직 → 가입기간 12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은 약 10개월


4. 실업급여와의 관계

4-1.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 기간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 유급근무일 180일

  • 주 5일 근무자는 약 9개월 정도 필요

  • 주 3일 근무자는 약 1년 이상 필요

4-2. 모성보호급여·출산휴가급여 요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시작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실업급여와 동일한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5. 실무 팁과 주의사항

5-1.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 기간 모두 확인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5-2. 잘못 계산하기 쉬운 사례

  • 주휴일 포함 누락: 주휴일이 유급임에도 제외하는 경우

  • 병가 처리 혼동: 유급병가는 포함, 무급병가는 제외

  • 중간 퇴사 후 재취업: 두 직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가능 여부 확인 필요

5-3. 법령 근거와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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