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청년·청년부부의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3.75%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 대상 주택, 제출 서류, 신청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사업 개요

1-1. 지원 목적과 취지

대전광역시는 청년과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최대 3.75%까지 지원하여 청년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1-2. 신청 기간과 예산 한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26일 ~ 11월 30일 (예정, 상시 접수)

  • 일일 접수 건수: 평일 기준 20건 제한 (09:00~24: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1-3. 지원 대상 및 연령 조건

  • 청년: 보증신청일 기준 만 19~39세의 미혼 무주택자

  • 청년부부: 부부 모두 만 19~39세이며 무주택자인 부부


2. 지원 내용

2-1. 대출한도와 금리

구분대출한도이차보전율(최대)
청년1억원 (보증금의 90% 이내)2.5%
청년부부2억원 (보증금의 90% 이내)3.75% (기본 3.0% + 자녀 수 0.25~0.75% 가산)

  • 기준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 최초 대출 실행 후 증액 불가

2-2. 취급 은행과 대출기간

  • 취급 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 갈마동, 오정동, 유성구청, 대흥동, 가오동)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2회)


3. 신청 자격 요건

3-1. 청년 유형

  • 소득 조건:

    •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대학생·취업준비생)

  • 대전 거주 또는 대전 소재 학교·직장 재학·재직

  • 무주택자, 미혼

3-2. 청년부부 유형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부부 모두 대전 거주 또는 대전 소재 학교·직장 재학·재직

  • 무주택 부부

3-3.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이용자

  • 동일 유형의 과거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 공공임대주택, 불법건축물 등


4. 대상 주택 요건

4-1. 지원 가능한 주택

  • 청년: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전월세전환율 5.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청년부부: 보증금 3억원 이하 동일 조건

4-2. 전월세전환율 계산 예시

월세 50만원, 보증금 5천만원인 경우:

전세금=월세×120.05+보증금=17천만원전세금 = \frac{월세×12}{0.05} + 보증금 = 1억 7천만원

전세금=0.05월세×12+보증금=17천만원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활용 가능

4-3. 지원 불가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 임대인이 종교·임의단체·조합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이사 예정인 경우 제외)


5. 신청 절차와 방법

5-1.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대전 이자지원사업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PDF/JPG)

  •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 제출 필수

5-2. 심사 및 선정 과정

  1. 서류 심사(약 7일 소요)

  2. 대출 상담·심사(하나은행·주택금융공사)

  3. 주거교육 이수

  4. 대출 실행(선정 후 90일 내)

5-3. 유의 사항

  •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6. 제출 서류

6-1. 공통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2. 유형별 추가 서류

  • 청년: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소득 증빙

  • 청년부부: 재직·재학증명서, 부부 소득 증빙, 자녀 출생·임신 확인서(해당 시)


7. 연장 신청 방법

7-1. 연장 신청 방법

  • 계약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연장 조건: 자격 유지 +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 동일 유형 내에서만 연장 가능

7-2. 기한 연장 요건

  • 대전시 거주, 대전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 유지

  •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필수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7-3. 불이익 방지 팁

  • 서류 식별 불가 시 선정 제외 가능

  • 대출 미실행 시 포기서 제출 후 차후 재신청 가능

  • 대출 가능 금액은 신용·소득·물건지 조건에 따라 변동


8. 지원 중단 및 선정 취소 사유

  • 대전 외 전출, 주택 소유, 소득 초과, 계약 종료

  • 이자 3개월 이상 미납,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9. 유의 사항 및 문의처

9-1.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은행 심사 불합격 시 대출 불가

  •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1), 하나은행 6개 지점

9-2.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431

  • 하나은행 지점별 문의

    • 대전시청: 042-621-1111(117, 112)

    • 갈마동: 042-522-1111(103, 115)

    • 오정동: 042-632-1111(103, 108)

    • 유성구청: 042-863-1111(105, 101)

    • 대흥동: 042-253-1111(115)

    • 가오동: 042-721-1111(108,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