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청년·청년부부의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3.75%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 대상 주택, 제출 서류, 신청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사업 개요
1-1. 지원 목적과 취지
대전광역시는 청년과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최대 3.75%까지 지원하여 청년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1-2. 신청 기간과 예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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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6월 26일 ~ 11월 30일 (예정,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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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접수 건수: 평일 기준 20건 제한 (09: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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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1-3. 지원 대상 및 연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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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신청일 기준 만 19~39세의 미혼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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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부부 모두 만 19~39세이며 무주택자인 부부
2. 지원 내용
2-1. 대출한도와 금리
구분 | 대출한도 | 이차보전율(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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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1억원 (보증금의 90% 이내) | 2.5% |
청년부부 | 2억원 (보증금의 90% 이내) | 3.75% (기본 3.0% + 자녀 수 0.25~0.75% 가산) |
- 기준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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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대출 실행 후 증액 불가
2-2. 취급 은행과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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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 갈마동, 오정동, 유성구청, 대흥동, 가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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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2회)
3. 신청 자격 요건
3-1. 청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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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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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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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대학생·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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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주 또는 대전 소재 학교·직장 재학·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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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미혼
3-2. 청년부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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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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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대전 거주 또는 대전 소재 학교·직장 재학·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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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부부
3-3.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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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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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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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유형의 과거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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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불법건축물 등
4. 대상 주택 요건
4-1. 지원 가능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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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또는 전월세전환율 5.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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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보증금 3억원 이하 동일 조건
4-2. 전월세전환율 계산 예시
월세 50만원, 보증금 5천만원인 경우:
전세금=0.05월세×12+보증금=1억7천만원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활용 가능
4-3. 지원 불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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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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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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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종교·임의단체·조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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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사 예정인 경우 제외)
5. 신청 절차와 방법
5-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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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대전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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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PD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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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 제출 필수
5-2. 심사 및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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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약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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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심사(하나은행·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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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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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선정 후 90일 내)
5-3.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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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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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6. 제출 서류
6-1. 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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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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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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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2. 유형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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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소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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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재직·재학증명서, 부부 소득 증빙, 자녀 출생·임신 확인서(해당 시)
7. 연장 신청 방법
7-1. 연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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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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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조건: 자격 유지 +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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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유형 내에서만 연장 가능
7-2. 기한 연장 요건
대전시 거주, 대전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 유지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필수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7-3. 불이익 방지 팁
서류 식별 불가 시 선정 제외 가능
대출 미실행 시 포기서 제출 후 차후 재신청 가능
대출 가능 금액은 신용·소득·물건지 조건에 따라 변동
8. 지원 중단 및 선정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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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외 전출, 주택 소유, 소득 초과,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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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3개월 이상 미납,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9. 유의 사항 및 문의처
9-1.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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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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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심사 불합격 시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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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1), 하나은행 6개 지점
9-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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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 042-719-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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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점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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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042-621-1111(11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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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동: 042-522-1111(103,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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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 042-632-1111(10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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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042-863-1111(10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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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042-253-1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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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동: 042-721-1111(1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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