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부24·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하고, 기간 계산과 누락 방지 방법까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 180일 조건의 의미
1-1.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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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근무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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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모두 해당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원칙입니다.
1-2. 180일 조건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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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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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일 근무 등 단시간 근로자는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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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이직확인서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가입 이력으로 180일 확인하는 방법
2-1. 정부24 조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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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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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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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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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기간을 ‘전체’로 설정하여 가입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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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저장 또는 프린트 출력 가능
Tip: 정부24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도 함께 발급 가능하므로 경력증명용으로 유용합니다.
2-2.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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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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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 ‘자격이력조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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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로그인 후 가입 시작일·종료일별 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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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기간 합산으로 180일 충족 여부 판단
3. 180일 계산 시 주의할 점
3-1. 유급일수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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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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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연차휴가, 공휴일 등도 유급이면 포함
3-2. 무급휴직·결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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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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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병가(무급)는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로일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조건 미달 시 대처 방법
4-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입 이력이 누락되어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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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사유와 정정 요청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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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서류 첨부
4-2. 누락된 이력 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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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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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바로 반영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5-1. 기간 계산 재확인
실업급여 신청 직전,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시 한 번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 지연으로 인해 며칠 차이로 조건을 못 맞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5-2. 증빙서류 준비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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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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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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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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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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