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기 위해선 ‘소득분위’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보험료)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분위 기준,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구간, 2024년과 2025년 수치, 결정 시기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
✅ 소득분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국 가입자를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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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별로 연간 상한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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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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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 환급
2.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방법
본인 소득분위는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다음 방법으로 추정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The건강보험 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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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보험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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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보험료를 통해 자신의 소득 분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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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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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평균 보험료 확인 → 아래 구간표와 비교
☎ 고객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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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 → 본인인증 후 건강보험료 구간 안내 가능
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와 건강보험료 기준 (2024)
소득분위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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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57,07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2~3분위 | 57,071 ~ 83,570원 | 13,851 ~ 19,780원 |
4~5분위 | 83,571 ~ 110,680원 | 19,781 ~ 31,030원 |
6~7분위 | 110,681 ~ 159,250원 | 31,031 ~ 89,500원 |
8분위 | 159,251 ~ 200,730원 | 89,501 ~ 134,440원 |
9분위 | 200,731 ~ 273,380원 | 134,441 ~ 209,970원 |
10분위 | 273,381원 초과 | 209,971원 초과 |
4.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4)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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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87만원 | 138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74만원 |
4~5분위 | 167만원 | 235만원 |
6~7분위 | 313만원 | 388만원 |
8분위 | 428만원 | 557만원 |
9분위 | 514만원 | 669만원 |
10분위 | 808만원 | 1,050만원 |
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
소득분위 |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한액이 매년 소폭 조정됩니다.
6.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결정 시기 및 방식
📅 결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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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다음 해 4월 연말정산 완료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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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다음 해 6~7월 종합소득 신고 반영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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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확정 시점: 매년 8월경에 상한액 및 환급 여부 결정
⚙ 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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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연도별 월 건강보험료 평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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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으로 10분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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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험료가 속한 구간에 따라 본인 소득분위 및 상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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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여부 판단 후 환급
✅ 마무리 요약
항목 | 요약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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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기준 | 건강보험료 평균 기준 1~10 분위로 구분 |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조회 후 구간표 대조 |
2024년 기준 | 87만 ~ 808만 원 상한액 |
2025년 기준 | 89만 ~ 826만 원 상한액 |
결정 시기 | 다음 해 8월경 확정 후 환급 여부 통지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고시된 구간표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