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기 위해선 ‘소득분위’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보험료)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분위 기준,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구간, 2024년과 2025년 수치, 결정 시기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

✅ 소득분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국 가입자를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로 나눕니다.

  • 분위별로 연간 상한액이 다름

  •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 환급


2.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방법

본인 소득분위는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다음 방법으로 추정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The건강보험 앱 이용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보험료 조회

  • 월 평균 보험료를 통해 자신의 소득 분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12개월 평균 보험료 확인 → 아래 구간표와 비교

☎ 고객센터 문의

  • 1577-1000 → 본인인증 후 건강보험료 구간 안내 가능


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와 건강보험료 기준 (2024)

소득분위직장가입자 보험료지역가입자 보험료
1분위57,070원 이하13,850원 이하
2~3분위57,071 ~ 83,570원13,851 ~ 19,780원
4~5분위83,571 ~ 110,680원19,781 ~ 31,030원
6~7분위110,681 ~ 159,250원31,031 ~ 89,500원
8분위159,251 ~ 200,730원89,501 ~ 134,440원
9분위200,731 ~ 273,380원134,441 ~ 209,970원
10분위273,381원 초과209,971원 초과


4.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4)

소득분위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87만원138만원
2~3분위108만원174만원
4~5분위167만원235만원
6~7분위313만원388만원
8분위428만원557만원
9분위514만원669만원
10분위808만원1,050만원


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

소득분위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89만원141만원
2~3분위110만원178만원
4~5분위170만원240만원
6~7분위320만원396만원
8분위437만원569만원
9분위525만원684만원
10분위826만원1,074만원

🔔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한액이 매년 소폭 조정됩니다.

6.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결정 시기 및 방식

📅 결정 시기

  • 직장가입자: 다음 해 4월 연말정산 완료 후 확정

  • 지역가입자: 다음 해 6~7월 종합소득 신고 반영 후 확정

  • 공통 확정 시점: 매년 8월경에 상한액 및 환급 여부 결정

⚙ 결정 방식

  1. 진료연도별 월 건강보험료 평균 계산

  2. 전국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으로 10분위 분할

  3. 개인 보험료가 속한 구간에 따라 본인 소득분위 및 상한액 적용

  4. 초과 여부 판단 후 환급


✅ 마무리 요약

항목요약 정리
소득분위 기준건강보험료 평균 기준 1~10 분위로 구분
확인 방법건강보험료 조회 후 구간표 대조
2024년 기준87만 ~ 808만 원 상한액
2025년 기준89만 ~ 826만 원 상한액
결정 시기다음 해 8월경 확정 후 환급 여부 통지
건강보험료 기준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고시된 구간표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