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과 확인 방법, 계산법부터 2024·2025년 상한액까지 상세 정리! 건강보험 환급 가능성 확인해보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이란?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연평균 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전국 가입자를 10등분하여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까지 나눈 구간입니다.

이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병원비 환급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2025년 기준, 1분위는 89만 원 초과 시 환급 / 10분위는 826만 원 초과 시 환급


2.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방법

소득분위는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분위 추정이 가능합니다.

2-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 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조회된 월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의 분위 확인

2-2. The건강보험 앱 이용

  • 앱 설치 후 로그인 → “내 보험료 조회” 기능 이용

  • 월평균 보험료가 속한 구간을 아래 표와 비교하여 소득분위 확인 가능

2-3.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 명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기준

  • 지역가입자: 세대 전체 지역보험료 기준


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는 아래 순서로 결정됩니다.

  1. 진료연도의 월별 건강보험료를 평균 냄

  2. 해당 연도의 전체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비교

  3. 10등분하여 분위 결정

✅ 결정 시점

  • 직장가입자: 진료연도 다음 해 4월, 연말정산 완료 기준

  • 지역가입자: 진료연도 다음 해 6~7월, 종합소득 신고 반영

📌 본인의 소득정산이 완료된 후에만 환급이 확정되며, 그 해 8월경 초과금이 결정됩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4년)

소득분위본인부담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87만 원138만 원
2~3분위108만 원174만 원
4~5분위167만 원235만 원
6~7분위313만 원388만 원
8분위428만 원557만 원
9분위514만 원669만 원
10분위808만 원1,050만 원

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소득분위본인부담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89만 원141만 원
2~3분위110만 원178만 원
4~5분위170만 원240만 원
6~7분위320만 원396만 원
8분위437만 원569만 원
9분위525만 원684만 원
10분위826만 원1,074만 원

🔺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한액도 매년 소폭 인상됩니다.


✅ 참고: 소득분위별 기준보험료 구간 (2024년 고시 기준)

소득분위직장가입자 월 보험료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분위57,070원 이하13,850원 이하
2~3분위57,071 ~ 83,570원13,851 ~ 19,780원
4~5분위83,571 ~ 110,680원19,781 ~ 31,030원
6~7분위110,681 ~ 159,250원31,031 ~ 89,500원
8분위159,251 ~ 200,730원89,501 ~ 134,440원
9분위200,731 ~ 273,380원134,441 ~ 209,970원
10분위273,381원 초과209,971원 초과

✅ 마무리 요약

항목요약
소득분위 기준건강보험료 평균으로 1~10분위 나뉨
확인 방법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계산 방식진료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10분위 분할
결정 시기다음 해 8월경 환급액 확정
2025년 상한액89만 원 ~ 826만 원까지 분위별 차등

👉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위 표를 참고하여 소득분위와 환급 가능성을 꼭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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