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회 방법부터 신청, 지급일, 대상, 기간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란?

1-1. 제도의 개념 및 목적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기준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환급 대상 금액: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초과분

1-2. 환급 유형: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구분사전급여사후환급
개요같은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병원에서 청구여러 병원 합산 부담금이 초과 시 공단이 개인에게 지급
환급 방식병원이 공단에 청구,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공단이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환자에게 환급
예외 사항요양병원은 제외모든 요양기관 포함 가능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회 방법

2-1.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본인부담상한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 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환급/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2-2. The건강보험 앱 활용법

더 편하게 조회하고 싶다면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세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본인부담상한제 > 조회

2-3. 우편 및 안내문 확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신청서 포함 안내문”우편으로 자동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3-1.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오프라인

  • 전화 신청(1577-1000)

  • 팩스, 우편, 지사 방문 신청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3-2. 신청 시 구비서류

  • 기본 서류: 환급신청서

  • 본인 외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위임장

    • 수진자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 망인의 경우: 상속대표선정동의서 추가

💡TIP: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3-3. 본인 외 가족 및 타인 명의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필요 서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타인(형제자매, 사위 등)위임장 원본, 신분증 사본
사망자 상속인상속대표선정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지급일 안내

4-1. 지급 시기와 절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진료연도가 종료된 다음 해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5년 환급은 2024년 진료분 기준, 2025년 8월 이후 지급됩니다.

절차:

  1.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 확인

  2. 우편 안내문 발송

  3. 신청 또는 자동지급 진행

  4. 계좌 입금

4-2. 자동지급 받는 방법

지급동의계좌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년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 등록 시도 가능

4-3. 지급 지연 시 확인할 사항

  •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상한액 초과 여부가 아직 산정되지 않은 경우

  • 계좌 오류 또는 미등록


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및 조건

5-1. 대상자 기준 및 소득 분위별 상한액 (2025년)

소득분위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89만원141만원
2~3분위110만원178만원
4~5분위170만원240만원
6~7분위320만원396만원
8분위437만원569만원
9분위525만원684만원
10분위826만원1,074만원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혐료 자세히 보기

5-2. 제외되는 항목

환급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 추나요법

  •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5-3. 사망자 및 상속인의 신청 조건

망인의 환급금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 등 절차와 관련해 법적 불이익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과 주의사항

6-1. 환급 기간 계산 방식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본인부담금 누적액 기준

  • 다음 해 연말정산과 소득 신고가 마무리된 후 확정

6-2. 매년 상한액 변동 사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상한액이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예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6-3.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계좌 미등록 시 신청 필요

  • 타인 신청 시 관계 증명 및 위임장 필요

  • 환급 후 사후 정산 시 일부 환입 가능


✅ 마무리: 병원비 환급, 지금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은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조회하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세요.

👉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될 수 있는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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