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체류, 입원, 군 입대, 수감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연기 신청 방법과 준비물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적성검사 연기신청이란?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행정처분을 유예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적성검사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 | 인정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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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질병·입원 |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필요 |
군 입대 | 병적증명서, 입영통지서 등 증빙 필요 |
수감 | 교정시설 발급 서류 제출 필요 |
3. 신청 시기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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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종료 사유 | 유예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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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귀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역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소 | 출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연기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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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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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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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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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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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증명서, 진단서, 군입대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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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가능 여부
현재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미비하므로, 방문 접수가 기본입니다.
단, 일부 지역 면허시험장에서는 전화 문의 후 서류 제출로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5. 제출 서류 예시
상황 | 제출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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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
질병 |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군입대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
수감 | 교도소 수감확인서 등 관련 문서 |
※ 서류는 공식 기관에서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면허 종류 | 과태료 | 면허취소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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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 30,000원 | 만료일 +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동일 조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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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 없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발생 및 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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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은 반드시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에 체류 중인데 국내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본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Q2. 연기신청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 연기신청은 한 번만 인정되며, 이후 3개월 유예 기간 내 적성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Q3.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