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울산시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폐차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울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란?

1-1. 제도 목적과 추진 배경

울산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도시로서 차량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의 저감은 물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친환경 도시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2. 저공해화 사업과의 차이점

  • 조기폐차 보조금: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는 제도

  • 저공해화 지원: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여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은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장착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절차 및 방법

2-1. 신청 절차 요약 (총 5단계)

  1. 신청서 제출
    차량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 제출

  2. 승인 결정 및 확인서 발급
    협회에서 대상 차량 여부 확인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3. 차량 성능검사 및 폐차 말소
    성능검사장에서 ‘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장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

  4.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가 협회에 보조금 청구

  5. 보조금 지급
    울산시에서 차량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 입금

2-2. 신청 방법

  • 신청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방법:

  • 필요 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지원 대상 차량 조건

3-1. 자동차 (4~5등급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 경유 외 연료(가솔린, LPG 등) 중 5등급 해당 차량 포함

  •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6개월 이상 소유 중인 차량

  • 관능검사(정기검사) 적합 판정

  • 성능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 차량

  • 저감장치 미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

3-2.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굴착기

  • 동일하게 6개월 이상 등록·소유 조건 충족 필요

4. 보조금 지원 금액 및 기준

4-1.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

구분최대 지원금액지원 조건
일반 5등급 차량300만원정상가동, 말소 완료

4-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총중량최대 지원금
3,500cc 이하440만원
3,500cc 초과~5,500cc 이하750만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1,100만원
7,500cc 초과3,000만원

※ 해당 금액은 기본 보조금 +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이 포함됩니다.

4-3. 건설기계, 지게차 등

  • 건설기계는 별도 기준 적용

  • 실제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해 산정됨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유의사항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등록·소유 필요

  • 정상가동 판정을 받지 못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은 차량 말소 후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조건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조기폐차 확인서와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Q.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없나요?
A. 울산시 조기폐차 공고 기준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시청 공고문을 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A. 차량 말소 후 보조금 청구 → 통상 4~6주 내 지급


6. 관련 부서 및 문의처 정리

기관명역할연락처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사업 공고 및 지급 주체052-229-319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신청 접수 및 대상 판정1577-7121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차량 조회 및 온라인 신청https://www.mecar.or.kr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내용
대상 차량4·5등급 경유차, 05년 이전 건설기계
등록·소유 조건6개월 이상 울산 등록 및 소유
최대 보조금3,000만원 (건설기계 기준)
신청 방법협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지급 시점말소 후 약 4~6주 내 지급
유의사항저감장치 장착차량 제외, 정상가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