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기폐차 보조금


성남시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절차, 지원금액까지 성남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성남시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1-1. 제도의 목적과 환경 개선 효과

성남시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에 따라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차나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2025년 지원 확대 사항

  • 연중 1차, 2차, 3차 접수

  • 보조금 최대 1억원 지원 가능

  • 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포함

  • 저소득층, 소상공인 대상 추가 보조금 제공


2. 조기폐차 지원 대상

2-1. 차량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12.31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지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00만원 추가

  • 소상공인: 업종별 기준에 따라 최대 9대까지 지원 가능

  •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및 유형별 상한액

3-1. 일반 차량 (자동차 기준)

차량 구분상한액 (만원)기본 지원율무공해차 추가
승용차 (5인승 이하, 3.5톤 미만)80050~100%50만원
화물차 (3.5톤 이상)440~3,000100%50만원
건설기계 3종 (덤프, 믹서, 펌프)최대 10,000100%50만원

※ 중고차 구매 시 추가지원율은 낮아짐 (100% → 30~50%)

3-2. 지게차·굴착기

장비 구분상한액 (만원)기본 지원신차 구매 추가
굴착기 16톤 미만1,650100%200%
굴착기 33톤 이상7,900100%200%
지게차 9톤 미만1,050100%200%
지게차 18톤 이상12,000100%200%

※ 장비 폐기 후 다른 종류의 장비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안내

4-1. 온라인 신청 (권장)

  • 사이트: https://www.mecar.or.kr

  • 신청절차:

    1. 로그인 및 회원가입

    2.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3. 차량조회 및 차대번호 선택

    4. 조기폐차 선택 → 신청 완료

  • 구비서류 없음

  • Chrome 브라우저 권장

4-2. 우편 접수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등 (해당자)

4-3.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1577-7121@aea.or.kr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첨부 (명확히 인식 가능해야 함)


5. 유의사항 및 보조금 지급 불가 사례

5-1.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

  • 이미 DPF(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장치 탈거 후 폐차한 차량도 의무 운행기간(2년)을 넘지 않았다면 보조금 환수됩니다.

5-2. 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불가 상황

  • 대상자 통보 전에 폐차 또는 말소한 차량

  • 저감장치 장착 차량

  • 신청 기한 초과 (예: 대상자 선정일 기준 2개월 초과 시)


6. 관련 부서 및 문의처

기관역할연락처
성남시청 대기환경팀지역 지원사업 운영☎ 031-729-316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접수 및 신청 전담☎ 1577-7121
시스템 문의메카(MECAR) 사이트 관련☎ 032-590-5023 / 5028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내용
대상4·5등급 노후차량, 건설기계 포함
신청 방법온라인, 우편, 이메일
보조금 최대 금액자동차: 10,000만원, 지게차: 12,000만원
무공해차 추가지원50만원
접수 일정2025년 중 1~3차 예정
유의사항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 신청 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