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절차, 지원금액까지 성남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성남시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1-1. 제도의 목적과 환경 개선 효과
성남시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에 따라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차나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2025년 지원 확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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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1차, 2차, 3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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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최대 1억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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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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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상공인 대상 추가 보조금 제공
2. 조기폐차 지원 대상
2-1. 차량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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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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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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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12.31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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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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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종별 기준에 따라 최대 9대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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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및 유형별 상한액
3-1. 일반 차량 (자동차 기준)
차량 구분 | 상한액 (만원) | 기본 지원율 | 무공해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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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인승 이하, 3.5톤 미만) | 800 | 50~100% | 50만원 |
화물차 (3.5톤 이상) | 440~3,000 | 100% | 50만원 |
건설기계 3종 (덤프, 믹서, 펌프) | 최대 10,000 | 100% | 50만원 |
※ 중고차 구매 시 추가지원율은 낮아짐 (100% → 30~50%)
3-2. 지게차·굴착기
장비 구분 | 상한액 (만원) | 기본 지원 | 신차 구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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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16톤 미만 | 1,650 | 100% | 200% |
굴착기 33톤 이상 | 7,900 | 100% | 200% |
지게차 9톤 미만 | 1,050 | 100% | 200% |
지게차 18톤 이상 | 12,000 | 100% | 200% |
※ 장비 폐기 후 다른 종류의 장비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안내
4-1. 온라인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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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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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및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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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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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조회 및 차대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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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선택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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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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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 브라우저 권장
4-2.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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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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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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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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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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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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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등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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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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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1577-7121@a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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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스캔 또는 사진 첨부 (명확히 인식 가능해야 함)
5. 유의사항 및 보조금 지급 불가 사례
5-1.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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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DPF(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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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치 탈거 후 폐차한 차량도 의무 운행기간(2년)을 넘지 않았다면 보조금 환수됩니다.
5-2. 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불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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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전에 폐차 또는 말소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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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장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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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초과 (예: 대상자 선정일 기준 2개월 초과 시)
6. 관련 부서 및 문의처
기관 | 역할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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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대기환경팀 | 지역 지원사업 운영 | ☎ 031-729-3164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 및 신청 전담 | ☎ 1577-7121 |
시스템 문의 | 메카(MECAR) 사이트 관련 | ☎ 032-590-5023 / 5028 |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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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4·5등급 노후차량, 건설기계 포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이메일 |
보조금 최대 금액 | 자동차: 10,000만원, 지게차: 12,000만원 |
무공해차 추가지원 | 50만원 |
접수 일정 | 2025년 중 1~3차 예정 |
유의사항 |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 신청 기한 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