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노후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추가지원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부산시는 대도시 특성상 차량 밀도가 높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주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1-2. 예산 및 지원 규모

  • 2025년 예산: 267억 원

  • 지원 대상 규모: 8,800대

    • 4등급 차량: 3,900대

    • 5등급 차량: 4,800대

    • 건설기계: 100대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신청서 제출

  • 온라인https://www.mecar.or.kr

  • 우편 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 시 신청자 명의 휴대폰 번호 필수

2-2. 차량 성능검사 및 말소

  •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 성능검사 진행

  • '정상가동' 판정 → 폐차 진행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진말소 신청

2-3.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폐차 후 보조금 청구: 2개월 이내

  • 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4개월 이내

  • 청구서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


3.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3-1. 자동차 조건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차량 포함

  •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 및 소유

  •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가능

3-2. 건설기계 및 지게차 조건

  •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등)

  • 2004.12.31. 이전 제작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 엔진 장착

  • 6개월 이상 등록 및 소유 조건 동일 적용

4. 보조금 지원 금액 및 추가 혜택

4-1. 기본 지원금

차량 유형등급총중량최대 지원금
승용차5등급3.5톤 미만300만원
승용차4등급3.5톤 미만800만원
대형 화물5등급7.5톤 초과3,000만원
대형 화물4등급7.5톤 초과7,800만원
건설기계5등급33톤 이상 지게차12,000만원

차량가액 × 지원율로 보조금이 산정되며, 차량 연식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2. 무공해차 추가 지원금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전기·수소차 신규 등록 시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50만원 정액 지원(무공해차에 한함)

  • 총중량 3.5톤 이상 또는 건설기계:

    • 신차: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 50만원 지원

4-3.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지원

  • 저소득층: 기본 보조금 + 100만원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필요

  • 소상공인: 기본 보조금 + 100만원 추가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택 1만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대상 제외

  •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차량 양도 시 보조금 회수

  • 폐차 차량과 보조금 수령 명의자 동일해야 함

  • 지게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등
    다른 차량 종류 교차 지원은 불가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 마감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고차도 추가 지원되나요?
A. 4등급 차량은 중고차(2등급 이상) 지원 가능하나, 5등급은 신차만 지원됩니다.

Q2. 차량 성능검사 비용은 지원되나요?
A. 성능검사 비용 14,000원까지 별도 지원됩니다.

Q3.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폐차 후 보조금은 1개월 이내,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은 별도 청구 시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7. 참고 링크 및 문의처

기관명역할연락처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과사업 담당 부서051-888-3555~8
한국자동차환경협회신청 접수 및 확인1577-712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온라인 신청https://www.mecar.or.kr


✅ 요약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신청기간2025.2.18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4·5등급 차량, 건설기계 등
최대지원12,000만원 (굴착기 기준)
신청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유의사항저감장치 미부착, 6개월 이상 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