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노후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 추가지원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부산시는 대도시 특성상 차량 밀도가 높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주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1-2. 예산 및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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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26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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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규모: 8,8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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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차량: 3,9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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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4,8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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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100대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신청서 제출
우편 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신청 시 신청자 명의 휴대폰 번호 필수
2-2. 차량 성능검사 및 말소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 성능검사 진행
'정상가동' 판정 → 폐차 진행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진말소 신청
2-3. 보조금 청구 및 지급
폐차 후 보조금 청구: 2개월 이내
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4개월 이내
청구서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
3.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3-1. 자동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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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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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은 경유 외 연료 차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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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 및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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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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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 ‘정상가동’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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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가능
3-2. 건설기계 및 지게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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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등) -
2004.12.31. 이전 제작 지게차 또는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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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1 이하 엔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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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등록 및 소유 조건 동일 적용
4. 보조금 지원 금액 및 추가 혜택
4-1. 기본 지원금
| 차량 유형 | 등급 | 총중량 | 최대 지원금 |
|---|---|---|---|
| 승용차 | 5등급 | 3.5톤 미만 | 300만원 |
| 승용차 | 4등급 | 3.5톤 미만 | 800만원 |
| 대형 화물 | 5등급 | 7.5톤 초과 | 3,000만원 |
| 대형 화물 | 4등급 | 7.5톤 초과 | 7,800만원 |
| 건설기계 | 5등급 | 33톤 이상 지게차 | 12,000만원 |
차량가액 × 지원율로 보조금이 산정되며, 차량 연식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2. 무공해차 추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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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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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신규 등록 시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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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정액 지원(무공해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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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3.5톤 이상 또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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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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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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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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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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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본 보조금 + 1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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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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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 보조금 + 1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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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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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택 1만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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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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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차량 양도 시 보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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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차량과 보조금 수령 명의자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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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등
다른 차량 종류 교차 지원은 불가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 마감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고차도 추가 지원되나요?
A. 4등급 차량은 중고차(2등급 이상) 지원 가능하나, 5등급은 신차만 지원됩니다.
Q2. 차량 성능검사 비용은 지원되나요?
A. 성능검사 비용 14,000원까지 별도 지원됩니다.
Q3.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폐차 후 보조금은 1개월 이내,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은 별도 청구 시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7. 참고 링크 및 문의처
| 기관명 | 역할 | 연락처 |
|---|---|---|
| 부산광역시 대기환경과 | 사업 담당 부서 | 051-888-3555~8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 접수 및 확인 | 1577-7121 |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온라인 신청 | https://www.mecar.or.kr |
✅ 요약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2.18 ~ 예산 소진 시까지 |
| 대상 | 4·5등급 차량, 건설기계 등 |
| 최대지원 | 12,000만원 (굴착기 기준) |
| 신청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유의사항 | 저감장치 미부착, 6개월 이상 등록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