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지급 절차, 필요서류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보유자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인천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1-1. 제도의 목적과 취지
‘조기폐차 보조금’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차량 폐차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등)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1-2. 신청 가능한 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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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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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 정상가동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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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굴착기 등 도로용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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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미부착, 저공해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별 대상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별 안내
2-1. 우편 신청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구비서류: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해당자: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등
2-2. 이메일 신청
이메일: 1577-7121@aea.or.kr
첨부 형식: 스캔 또는 스마트폰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모든 명의자가 공동 소유자인 경우, 각각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3. 온라인 신청 (추천)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회원가입 후 차량 조회 → 조기폐차 신청 가능
간편하고 빠른 처리 가능
3. 보조금 지급 절차 상세 안내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 3단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3-1. 1단계: 지급대상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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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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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은 약 10일이며, 이후 지급 가능 여부와 예상 보조금 금액이 통보됩니다.
🔗 서식 다운로드 및 양식 안내: 인천광역시 민원서식 페이지
3-2. 2단계: 폐차 및 보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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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후 차량을 공식 폐차장에 폐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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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은 청구일 기준 약 1달 내 인천시에서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지급 대상 통보 후 2개월 이내 청구 필수
✅ 폐차 전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 후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을 기반으로 책정
3-3. 3단계: 신차 구매 시 추가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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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4개월 이내에 무공해 신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4. 유의사항 및 신청 기한
4-1.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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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청구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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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추가지원 신청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기한을 넘기면 보조금이 자동 소멸되며, 연장 신청은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4-2. 보조금 미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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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동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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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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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감장치 또는 개조 이력이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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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통보 전 차량 말소한 경우
5.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문의처
5-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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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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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및 절차 전반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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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aea.or.kr
5-2.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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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440-3550 / 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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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조기폐차 사업 운영 주체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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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차량 | 4·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
보조금 신청 기한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
추가지원 기한 | 차량 구매 후 4개월 이내 |
추가 인센티브 |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추가 지급 |
제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