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


2025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월 1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절차, 제출서류, 대상 차량 등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2025 전기차 보조금 사업 개요

1-1. 사업 시행 기간 및 물량

2025년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2025년 7월 1일(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진행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보급예정 물량:

    • 전기승용차 약 4,600대

    • 전기화물차 약 400대

※ 1회 최대 구매 가능 수량: 승용/화물 각 50대 (다회 신청은 누적 제한 없음)

1-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를 구매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이전에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완료

  • 자동차 등록 이력이 없는 신규 차량이어야 함

✔ 단,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
✔ 리스·렌트 목적의 구매도 가능하며, 이용자 기준으로 보조금 산정



2.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2-1.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은 차량의 차종, 배터리 성능, 가격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차종구분국비 최대지원금가격 조건
중·대형 승용580~740만원기본가 5,300만원 미만
소형 승용1,050~1,210만원기본가 4,500만원 미만
경형 화물770~930만원
소형 화물530~690만원
초소형 승용200만원 정액
초소형 화물380만원 정액

※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160만원까지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가능

2-2. 추가 지원 조건 및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기택시: 최대 250만원 추가

  • 전기차 재구매(노후차 폐차): 20만원 추가

  • 리스·렌탈: 최대 180만원

  • 초소형차 지역거점사업용: 50만원

  • 소상공인: 국비의 30% 추가

  •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의 10% 추가

  • 노후 경유차 폐차 시: 50만원 (이행자), 20만원(조기폐차자)

  • 농업인: 국비의 10% 추가

중복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3-1. 신청 단계별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제작·수입사와 계약 체결

  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3. 2개월 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4. 차량 출고 후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5. 보조금 지급 신청(10일 이내)

🔍 중요: 보조금은 "출고 및 등록 후 지급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되므로 출고 시점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목록

[공통서류]

  • 구매 지원신청서 (법인: 제1호 서식 / 개인사업자: 제2호 서식)

  • 전기차 구매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서(전기화물차 구매 시 필수)

[추가지원 대상자용 서류]

  • 택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 리스·렌트: 계약서 + 실사용자 증빙서류

  •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경영체 등록확인서

  • 초소형차: 사업계획서, 참여신청서, 제조사 확인서




4. 보조금 환수 및 의무 운행 조건

4-1. 환수 사유와 기준

보조금 지급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계약 취소, 차량 말소, 보조금 미대상 차량으로의 교체

  • 8년 의무 운행기간 위반

  • 전기화물차의 경우 2년 이내 2만 km 미달 운행 후 판매 시 → 30% 환수

  • 수출 말소나 폐차 시에도 운행기간별 환수 요율에 따라 환수

사용기간환수비율 (수출)환수비율 (기타)
6개월 미만70%70%
6~12개월65%60%
1~2년55%40%
2~8년20%0%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말소는 예외

4-2. 의무운행 기간과 위반 시 불이익

  • 보조금 수령자는 최소 8년간 차량 운행 의무

  • 기간 내 등록 말소, 폐차, 수출, 판매 등은 사전 승인 필수

  •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환수 대상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참고 사이트

5-1.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은 계약 이후 가능

  • 무조건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해당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게재 차량만 지원 대상

  • 차량 출고 전에는 보조금 대상자 선정 통보 필수

5-2.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 한국환경공단: ☎ 032-590-3684, 3696, 5032, 5039

  • 환경부 통합콜센터: ☎ 1661-0970



🔚 마무리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사업은 단순한 정부지원이 아닌, 친환경 교통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보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