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제비 지원사업 안내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이란?

1-1. 제도 개요 및 지원 목적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성 질환 보건의료 지원정책 중 하나로, 치매 환자의 약제비 및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약값 부담이 크지만, 이 제도를 통해 약 처방비 및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2. 월 최대 3만원 실비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30,000원 한도 (연간 360,000원 이내)

  • 지원범위: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형태: 실비 지원 (※ 지급기준 충족 시 사후 정산)

  • 제외항목: 상급병실료, 비급여 검사비 등



2.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2-1. 지원 대상 및 등록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치매환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 치료 기준에 해당하는 약 처방을 받은 자

2-2. 연령, 진단, 치료기준 요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구분 내용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진단기준 치매상병코드(G30, F00 등) 포함 진단 받은 자
치료기준 건강보험급여 약제목록 중 치매약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 사용 약은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정보 → 약제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2-3. 중복혜택 제외 대상

다음 제도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하는 경우 제외)



3. 지원 내용 상세 안내

3-1. 지원 항목과 범위

  •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치매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 치매 약을 처방받은 당일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예시:

  • 외래 진료비 15,000원 중 본인부담금 4,500원

  • 약국 약제비 22,000원 중 본인부담금 6,600원
    → 합계 11,100원이 해당 월 지원금으로 청구 가능

3-2. 제외 항목과 주의사항

  • 비급여 진료항목(예: 뇌파검사, 인지재활 등)

  •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 불가

  • 환자가 중도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이관 요청 필요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기관 및 접수처

  • 접수처: 주민등록지 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상담문의: ☎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류 공문 이송 절차 후 접수 가능

4-2. 제출 서류 및 작성 요령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1. 지원신청서 (치매안심센터 양식)

  2. 본인명의 임금통장 사본

  3. 약제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포함 진료비영수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모두 가능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5-1. 타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등록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며, 타 지역 신청 시 서류 공문 이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5-2. 환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위임장과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

5-3.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지원금 처리되나요?

→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지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치매약제비 지원사업고령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매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마다 선정 기준이나 예산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사전 문의 후 신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 월 3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치매 진단 + 약 처방받은 60세 이상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본인부담금 및 약국 영수증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