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이란?
1-1. 제도 개요 및 지원 목적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성 질환 보건의료 지원정책 중 하나로, 치매 환자의 약제비 및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약값 부담이 크지만, 이 제도를 통해 약 처방비 및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2. 월 최대 3만원 실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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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월 30,000원 한도 (연간 36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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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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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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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당일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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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실비 지원 (※ 지급기준 충족 시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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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항목: 상급병실료, 비급여 검사비 등
2.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2-1. 지원 대상 및 등록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치매환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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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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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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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준에 해당하는 약 처방을 받은 자
2-2. 연령, 진단, 치료기준 요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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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 치매상병코드(G30, F00 등) 포함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 건강보험급여 약제목록 중 치매약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
※ 사용 약은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정보 → 약제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2-3. 중복혜택 제외 대상
다음 제도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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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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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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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하는 경우 제외)
3. 지원 내용 상세 안내
3-1. 지원 항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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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치매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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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약을 처방받은 당일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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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비 15,000원 중 본인부담금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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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제비 22,000원 중 본인부담금 6,600원
→ 합계 11,100원이 해당 월 지원금으로 청구 가능
3-2. 제외 항목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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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항목(예: 뇌파검사, 인지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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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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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중도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이관 요청 필요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기관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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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주민등록지 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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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류 공문 이송 절차 후 접수 가능
4-2. 제출 서류 및 작성 요령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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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치매안심센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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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임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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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포함 진료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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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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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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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모두 가능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5-1. 타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등록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며, 타 지역 신청 시 서류 공문 이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5-2. 환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위임장과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
5-3.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지원금 처리되나요?
→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지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은 고령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매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마다 선정 기준이나 예산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사전 문의 후 신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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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한도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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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 약 처방받은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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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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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및 약국 영수증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