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기반의 지원 대출입니다. 소득·자산·무주택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2.5억 원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금리 우대, 제출 서류 등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1-1. 제도의 목적과 지원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근로자,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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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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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및 순자산 기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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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신청자
1-2. 대출 한도와 기간, 이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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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 비수도권 8천만원
(신혼가구는 수도권 2.5억원, 비수도권 1.6억원까지 가능) -
이자율(변동금리): 연 2.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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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2년 기본, 최장 10년 (자녀 수 따라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2. 신청 자격 요건 정리
2-1. 소득·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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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2-2. 무주택 세대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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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5% 이상 계약금 납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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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자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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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함
2-3. 중복대출 및 신용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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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 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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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질서 문란 정보, 연체, 신용회복 정보 등 신용상 불이익 정보가 없어야 함
3. 대출 가능 주택의 조건
3-1. 면적 및 보증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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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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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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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 비수도권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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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다자녀가구: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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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증기관 및 보증 종류
대출 실행 전 보증서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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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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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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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방식 가능
4. 금리 체계 및 우대금리 조건
연소득 구간 | 보증금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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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2.5% | 2.6% | 2.7% |
2천~4천만원 | 2.7% | 2.8% | 2.9% |
4천~6천만원 | 3.0% | 3.1% | 3.2% |
6천~7.5천만원 | 3.3% | 3.4% | 3.5% |
※ 지방 소재 주택 대출 시 0.2%p 인하 적용
4-2. 우대금리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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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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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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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3명 이상):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 한도 -
장애인, 다문화, 노인부양가구 등: 0.2%p
중복 적용은 일부 항목만 가능하며, 최종 금리는 1.0% 이하로는 적용 불가
5.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5-1. 신청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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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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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시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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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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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탁은행 방문 후 직접 대면 신청 가능
5-2. 필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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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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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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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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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신청 관련 서류 (HF/HUG 보증)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6-1. 전입 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잔금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6-2. 계약 갱신 시 대출 연장이 되나요?
→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연장 신청 가능. 단, 증액 시 한도와 조건 재확인 필요.
6-3. 대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단, 이미 보증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임차인 계좌로도 가능.
마무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을 앞둔 무주택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한다면, 수도권 기준 최대 2.5억까지 부담 없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