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산 휴가 급여 총정리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임신근로자도 출산휴가처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는 임신 15주 미만부터 28주 이상까지의 유산 또는 사산에 대해 최대 90일까지의 휴가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급여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인공임신중절은 제외되며, 신청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유산사산휴가의 조건, 급여 신청 방법, 위반 시 법적 제재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대상자 조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

  •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인공임신중절은 제외되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사유는 포함됩니다.



임신 주차별 유산사산휴가 기간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임신 주차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주차 유산사산휴가 기간
15주 이내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
16~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22~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

📌 주의사항: 휴가일수는 유산 또는 사산 발생일로부터 계산되며, 늦게 청구할 경우 휴가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지원은 일반적인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받은 기간에도 근로자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유산사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로부터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주차 기재 필수)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자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공임신중절도 유산사산휴가 대상인가요?
A. 일반적인 인공임신중절은 해당되지 않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의료적 사유가 있다면 포함됩니다.

Q. 휴가 청구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산사산휴가는 해당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므로, 늦게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다른 출산 관련 복지 제도는 별도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및 신청 방법

유산사산휴가나 급여 지원 관련해서는 아래 채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www.workplus.go.kr



마무리: 나와 소중한 가족을 위한 권리, 꼭 챙기세요

유산이나 사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겪은 여성 근로자에게 회복의 시간과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제도는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