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완벽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총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휴가는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6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조건부터 신청방법, 주의사항, 위반 시 제재까지 실속있게 정리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회사에 고지하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휴가일수: 총 20일 (근로의무가 있는 날 기준)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 분할 가능 (예: 5일 + 5일 + 10일 등)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아닌 국가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 지급 기간: 최대 20일

  • 지급 상한액: 2025년 기준 1,607,650원



급여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주의!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 휴가 중 받은 금품 확인자료 (해당자에 한함)

서식 다운로드는 www.work24.go.kr → 서식자료실에서 가능합니다.



제도 위반 시 과태료 주의!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유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 수급에 적극 협조해야 함 (확인서 발급 등)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제한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휴가 중 이직 → 이직일 이후 급여 지급 불가

  2. 부정수급 → 거짓 신청 시 급여 전액 지급 불가

  3. 사업주로부터 임금 수령 → 통상임금 초과 금액만큼 급여에서 감액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당 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주 내내 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일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내의 출산일 당일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120일 이내에는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이 아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A. 현재 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아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이제 아빠도 함께 시작하는 육아휴직

출산은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빠가 함께 육아를 준비하고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제도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지원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적 권리입니다.
한 번뿐일 수 있는 소중한 순간, 제도를 잘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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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