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출산 전후 총 90일간의 휴가를 보장하며, 다태아나 미숙아 출산 시에는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전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며, 대기업 근로자는 후반 30일에 한해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놓치지 말아야 할 모든 것
출산은 여성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여성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과연 내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출산휴가를 쓰는 동안 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은 여러분이 그런 불안을 덜고, 제대로 된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90일이 부여되며, 이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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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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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경우: 120일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에도 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입니다.
답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업 유형 | 급여 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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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전체 기간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전액 정부 지원 |
대기업 | 후반 30일만 정부 지원. 전반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
그리고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며, 통상임금과 상한액 차이는 사업주가 보전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조건과 신청 요건은?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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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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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시기는 30일 단위로, 또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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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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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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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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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금품 수령 내역 (있을 경우)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절차
- 방문/우편 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 대리인도 신청가능(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 하는 것만 가능)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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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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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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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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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통상임금 이상의 금품을 사업주에게 받은 경우 (초과분은 감액)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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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30일 이내는 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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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시에는 동일한 직무 또는 임금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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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회사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 시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니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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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상의 임산부, 유산 또는 사산 경험자, 유산 위험 진단을 받은 경우엔 출산 전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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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가 미숙아일 경우, 가장 긴 기간인 120일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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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미루지 말고 당당하게 누리세요!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예비 엄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노동 안전망입니다.
혹시 아직 출산휴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나와 아이 모두를 위한 결정을 시작해 보세요.
“출산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쉬어야 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통해 출산전후휴가의 개념, 급여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정책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출산 후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