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5~25시간으로 줄여 자녀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사용 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까지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한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로부터 단축근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로 제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근로자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 조건, 감액 및 종료 시 주의사항까지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5~25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면서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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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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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 최대 3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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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1회 최소 1개월 이상, 총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의 차이점은?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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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여부 | 무급휴직 (일하지 않음) | 단축근무 (일함) |
급여지급 | 고용보험에서 지급 | 고용보험에서 지급 |
사용기간 | 기본 1년, 특례 1.5년 | 기본 1년, 최대 3년 |
분할횟수 | 3회 | 3회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2배만큼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용합니다.
단축근무 신청 조건 및 예외사항
누구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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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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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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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중이 아닌 상태
❌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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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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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인력 채용 시도에도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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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분할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단,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서면 통보 후 대체 방안(육아휴직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중 근로조건 및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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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과 조건은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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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단축근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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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강요 금지: 본인의 자발적 청구가 없는 한 추가 근무는 불가 (최대 주 12시간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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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자는 기존 직무나 동일 수준의 임금으로 복직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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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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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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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개시·종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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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연월일
📌 지각 신청(30일 내 신청)의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내 개시일을 재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중단·종료 시 유의사항
⛔ 단축근무 중 중단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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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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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또는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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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 부상, 이혼 등 양육 불가 사유 발생
→ 이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30일 내 복귀 일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단축근무 종료일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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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통지 후 → 30일 이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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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통지 없을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7일 후 종료
단축근무 사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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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단축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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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급여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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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단축한 최초 10시간에 대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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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 단축분은 별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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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단축 시에는 일할 계산
감액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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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타 회사 취업, 이직 시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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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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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급여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감액
단축근무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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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시작 후 1개월~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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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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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의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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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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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확인서 (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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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증빙 자료 등
📎 모든 서식은 www.work24.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아이와 더 오래, 더 자주 함께하고 싶은 부모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절실한 제도입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며, 국가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편하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충분히 보장하며, 정부는 적절한 급여로 지원하는 이 3박자가 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일·가정 양립 사회가 완성됩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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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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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