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안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난임’은 육체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직장을 다니며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고, 정부에서 급여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대상, 기간, 급여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란 임신을 준비 중인 근로자(남녀 모두)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시술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난임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유급 휴가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남녀 모두)

  •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받는 사람

  • 고용주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사업주는 필요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

  • 연간 총 6일까지 사용 가능

  •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 휴가

  • 유급 2일 외 나머지 4일은 무급

📌 사용은 일 단위로 가능하며, 회차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지급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지급 기간

  • 최초 2일분에 한해 지급

  • 무급으로 처리된 추가 휴가일에 대해서는 급여 미지급

지급 금액

  • 2025년 기준 상한액: 일일 160,760원

  •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기간

  •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제출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서식 제105호)

  2.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서식 제107조의2)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4. 휴가 중 금품 수령 자료(해당 시)

  5. 의료기관 진단서 (난임치료 사실 및 날짜 명시)

📎 모든 서식은 고용24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신청 연월일 등 필수 기재

  • 신청 후, 사업주는 휴가 승인 및 서류 요청 가능



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조건

❌ 지급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가 중 이직한 경우 (이직일부터 지급 중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감액 조건

  •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서 초과분 차감 후 지급



사업주의 의무 및 주의사항

1. 휴가 거부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비밀 보장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됨

3. 확인서 발급 협조

  •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함



실무 팁 요약

항목 내용
사용 가능 일수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급여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급여액 일일 최대 160,760원
신청 기한 종료 후 1개월~12개월 이내
제출 서류 신청서, 확인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의료기관 치료 증빙 필수, 비밀유지 필요

마무리: 치료도, 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간절하고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직장과 병원을 오가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죠.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그 간극을 메워주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는 이 제도, 꼭 알아두고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 없이 사용하세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