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Q&A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Q&A!
법적 권리부터 실제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Q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이 연장된다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의 사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2.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네, 신청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출산일 기준으로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Q4.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5.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조부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6.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기간 연장 또는 조기 복직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줘야 하나요?

A.

  • 기간 연장은 당초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조기 복직은 법에 정한 사유(자녀 사망 등)가 아닌 경우 전체 기간 사용이 원칙이며,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복직이 가능합니다.



Q7. 경영상 사유로 정리해고 시 육아휴직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며,
단순한 경영상 이유만으로는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8. 추가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A.

  •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 기존 육아휴직이 끝난 후 새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휴직 종료 예정일은 1회만 연기 가능하므로 2회 이상 연장하려면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개시 시점에 다시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9. 연장된 육아휴직 사용 중 재혼 등으로 연장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기간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유가 사라지더라도 이미 사용 중인 기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0.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연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그 배우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