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총정리 안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 제도입니다. 사용 기간 동안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원하며, 부모 모두가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 급여가 인상되는 특례도 존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최소 30일 전 제출이 원칙이며,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제한 및 감액 사유 등 꼭 알아야 할 실질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 사용 기간: 최대 1년 6개월

  • 분할 사용 가능: 총 4번(분할 3회)

  • 육아휴직 중 급여 지원: 고용보험을 통해 월 단위 지급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별로 차등 지급되며, 사용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용기간 일반 근로자 급여 한부모 근로자 특례 부모 함께 사용 특례
1~3개월 100% (상한 250만 원) 100% (상한 300만 원)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 원) 100% (상한 2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350만 원
7개월~ 80% (상한 160만 원) 80% (상한 160만 원) 6개월: 450만 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사업주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예정일보다 조기 출산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질병,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육아 곤란한 경우

💡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진행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는 소멸됩니다.

제출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3. 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중 금품 수령 자료(해당 시)



육아휴직 거부 및 불이익 처우 시 처벌

  • 육아휴직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기간 해고 등 불이익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또는 임금 차별: 500만 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육아휴직 철회 및 제한 사유

근로자는 휴직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철회하거나 사업주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자녀의 사망

  • 입양 취소

  • 근로자 본인의 건강 악화 또는 이혼 등 양육 불가 사유 발생



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기준

지급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중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 육아휴직 중 취업(주 15시간 이상 근무, 자영업 포함)한 경우

  • 허위 신청, 부정 수급

감액 기준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중 금품을 받은 경우

  • 육아휴직 급여 + 금품 합산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만큼 급여 감액



마무리: 육아휴직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회사와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모 모두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