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개편됩니다.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신청 월’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월’로 변경되어 형평성이 강화됩니다. 변경 이유, 적용 시점, 유불리 개선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한때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추후 다시 납부하면 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죠.
2024년 한 해에만 13만 4천 명이 추납을 신청했을 만큼,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2. 2026년 추납제도 주요 변경 내용
2-1. 보험료율 적용 기준 변경
2025년 11월 25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며,
2026년부터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존 제도 | 2026년 개정 후 |
|---|---|---|
| 보험료율 적용 기준 | 추납을 신청한 달 |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
| 소득대체율 적용 기준 | 납부한 달 | 동일 (변경 없음) |
즉, 지금까지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부터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시기마다,
신청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2. 소득대체율 적용 방식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한 달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3. 제도 개편의 이유와 배경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이유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이후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납 신청 시점이 다르면 보험료율이 0.5%p 이상 차이날 수 있어,
불필요한 유불리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4. 사례로 보는 변경 전후 비교
A와 B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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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2025년 12월 추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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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2026년 1월 추납 신청
기존에는 두 사람의 보험료율이 달라져
A씨는 9%, B씨는 9.5%로 적용되어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동일한 납부기한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두 사람 모두 같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 한 달 차이로 납부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5.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과 유의사항
| 항목 | 변경 내용 | 유의사항 |
|---|---|---|
| 보험료율 산정 | 납부기한 월 기준으로 변경 | 납부 지연 시 기준 월이 달라질 수 있음 |
| 유불리 개선 | 동일 시점 기준으로 형평성 강화 | 신청보다 ‘납부기한’이 중요 |
| 연금 영향 | 수급액 산정에는 큰 변화 없음 | 단,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시 납부 금액 증가 가능 |
또한 추납 신청 후 익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개정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적용 기준 달이 바뀌므로 반드시 납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추납 신청 방법과 국민연금공단 이용 안내
1️⃣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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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던 국민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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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연령 전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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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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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로그인 → “추납보험료 신청”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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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확인 후 납부 진행
3️⃣ 고객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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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