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도시가스요금 전액 지원 등 확대된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지원 사업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지원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월 요금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1. 난방비 최대 59.2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으로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2. 신청절차 간소화 – 대신신청제도
한국가스공사가 신청인을 대신해 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며, 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2-3. 특별재난지역 요금 전액 지원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가구당 월 최대 12,400원만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재난 발생월의 도시가스 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4. 지원 대상 시설 확대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 시설이 확대되어, 기존의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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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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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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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시설
이 포함됩니다.
3. 지원 대상자 상세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이번 동절기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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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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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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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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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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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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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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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스요금 고지서 기준 세대주 등록 및 도시가스 사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과 항목별 정리
| 항목 | 지원 내용 |
|---|---|
| 기본 지원 한도 | 최대 592,000원 (12월~3월) |
| 특별재난지역 | 해당 월 도시가스 요금 전액 |
| 시설지원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시설 |
| 행정 간소화 |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자격 검증 가능 |
| 대신신청 | 한국가스공사가 대리 신청 가능 |
5.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
대부분의 지원 대상자는 자동 지원이 원칙이나,
신규 등록자 또는 정보 누락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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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또는 해당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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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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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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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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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