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표 주거복지 정책으로, 대출 이자 최대 연 4.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더 확대되어, 다자녀·난임가구·예비신혼부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 이자 계산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까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줍니다.



2. 2025년 주요 개정사항 (11월 20일 시행)

변경사항이전2025년 개정 내용
자녀수 증가 시 대출기간자녀당 2년 연장자녀당 4년 연장, 최대 12년
난임진단 가구해당 없음진단 시 2년 연장 + 출산 시 4년 추가
월세 포함 계약보증금 기준환산 임차보증금 적용 (보증금 + 월세 환산분)

환산보증금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

 

3. 신청 대상 & 조건 상세 분석

3-1. 대상자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결혼 예정일 6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

  • 서울시민 또는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2. 임대차 계약 요건

  • 보증금 또는 환산보증금 기준 7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예외: 다자녀, 장애, 노부모 동거 시 초과 가능

4. 대출 조건 및 이자지원 금리

4-1. 대출 기본 조건

  •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COFIX(6개월) + 가산금리(1.45%)

  •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4-2. 이자지원 금리 구조

연소득 구간기본 이자지원 금리
3천만원 이하3.0%
~6천만원 이하2.5%
~9천만원 이하2.0%
~1억 1천만원 이하1.5%
~1억 3천만원 이하1.0%

4-3. 추가 이자지원 항목 (택1만 적용)

조건추가 지원금리
다자녀 (1/2/3명 이상)0.5% / 1.0% / 1.5%
예비신혼부부+0.2%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3년 이상+1.0%

예) 부부소득 5천만원, 자녀 2명 → 2.5% + 1.0% = 총 3.5% 이자 지원

 

5. 대출 기간 및 연장 조건

  • 기본 2년 + 2년 연장 → 총 4년

  •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 자녀 1명당 4년 연장

    • 최대 12년까지 가능

  • 난임 진단서 제출 시 → 2년 연장

    • 출산 시 4년 추가 연장


6.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6-1. 신청 절차 요약

  1.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 사전 상담

  2. 임대차계약 체결

  3.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4. 추천서 승인 → 은행 방문 → 대출 실행

6-2. 추천서 신청 시기

  • 계약 잔금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추천서 유효기간: 2개월

6-3. 필요 서류 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증빙

  • 예비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등)

7.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제도

2025년 11월 20일부터는 보증료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단, 생애 1회, 2025년 11월 20일 이후 대출 실행자 한정)

7-1. 조건

  • HF 반환보증 가입 필수

  • 대출 실행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 최대 약 30만원 상당 보증료 지원

단,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동일 항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불가

8. 유의사항 (이자지원 중단 조건)

  • 혼인 미이행 (예비신혼부부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안할 경우)

  • 서울 외 지역 전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소득 또는 무주택 조건 불충족 시

⛔ 이자지원 중단 시, 나머지 대출 이자는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예, 혼인 예정일이 6개월 이내라면 가능. 단, 6개월 내 혼인증명서 제출해야 이자지원 유지됩니다.

Q. 전세금 외 월세가 포함된 계약도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Q.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연장 신청하나요?
A. 연장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자녀 출생증명서 등 서류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