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위한 채무 소각 및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1. 새도약기금이란?
1-1. 제도 추진 배경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 5년간 52.4%나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2024년 기준 3.01%에 달하며, 장기 연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병원비, 주거비, 생계비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새도약기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2. 새도약기금의 목적과 필요성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질서 안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2-1. 지원 대상자 요건 정리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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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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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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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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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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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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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협약 불참 금융사의 채권은 제외
2-2. 제외 대상자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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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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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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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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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질서 문란자 채권 등
3.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3-1. 신청 절차 (자동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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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 없이 자동 진행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연체 대상을 선정하여 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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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 후 추심 즉시 중단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시점부터 금융기관의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 안내가 발송됩니다. -
상환능력 심사 및 지원 확정
국세청, 복지부 등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상환능력 일괄 심사를 거쳐
대상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
채무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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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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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
3-2. 개별 문의 및 추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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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문의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1378 -
안내 문자 수신 후 절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안내 문자 또는 공지를 받은 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개별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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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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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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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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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 및 진행 상황 안내
신청자는 별도로 대상 여부를 조회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 또는 새도약기금 측에서 직접 안내합니다.
4.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4-1. 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2025년 10월부터,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이 진행됩니다.
4-2. 채무 소각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는 1년 이내 소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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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등은 심사 없이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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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연체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소각 가능
예시 생계형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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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천만 원 이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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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이하의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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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차량, 1톤 이하 화물차 등
4-3. 채무조정 대상과 감면율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존재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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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감면: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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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감면: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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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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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최장 3년
이 조정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5. 형평성 제고 방안
5-1. 7년 미만 연체자 대상 특별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의 대상이 아닌 7년 미만 연체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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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5년 이상: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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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5년 미만: 최대 70% 감면, 8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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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대 3년
5-2.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특례 대출
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인 7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최대 1,500만 원까지 특례대출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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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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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5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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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 2025년 11월 ~ 2028년 11월
6. 고용·복지 연계 종합지원
6-1. 종합재기 지원 프로그램
단순한 채무 해결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 및 복지 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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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기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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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토부, 행안부, 보훈부 등 21개 공공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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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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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긴급복지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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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공데이터 기반 맞춤형 연계
각 연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제도만 선별적으로 안내하며, 관련 기관으로 직접 연계됩니다. 특히, 복지멤버십 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7. 향후 일정
7-1. 신청 시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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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채무 소각 시작: 20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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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심사 개시: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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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및 소각 시작: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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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 2025년 ~ 2027년까지 순차적 진행
7-2. 이용 가능한 기관 및 웹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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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센터 방문 또는 상담 예약
👉 https://www.ccrs.or.kr -
상담 예약 콜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