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요건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연령, 영농경력, 농지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농지연금 가입요건이란?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기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연령, 경력, 농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2. 가입연령 조건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2025년 기준 →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연령 계산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3. 영농경력 요건

  • 5년 이상 영농경력이 필요합니다.

    • 단, 연속된 5년이 아니어도 총합 5년 이상이면 가능

  • 은퇴직불형 상품10년 이상 경력 필수

  • 영농경력 입증 방법:

    • 농지대장 또는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대상 확인서류

4. 대상 농지 요건

4-1. 지목 및 실제 영농 여부

  • 농지법상 전, 답, 과수원으로 분류된 농지

  •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4-2. 농지 보유기간과 거리 조건

  •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 주소지 기준:

    • 동일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

    •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 이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4-3. 제한물권 여부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함

  • 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가능

4-4. 가입 불가 농지

다음과 같은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 불법건축물 설치 농지

  • 본인 또는 배우자 외 제3자 공동소유 농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확정된 농지

  • 2018년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

    • 단, 2년 이상 보유 + 거리 조건 충족 시 가능

  •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5. 요건 확인 서류 및 상담 안내

가입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서류 확인을 통해 자격 검토가 이뤄집니다.

🔖 제출서류 예시

  • 농지원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농협조합원 증명서

  • 기타 농지 관련 권리증명서류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1577-7770

  • 홈페이지: https://www.fbo.or.kr

  • 연금 예상조회 및 신청도 온라인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