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요건은 연령, 영농경력, 농지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농지연금 가입요건이란?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기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연령, 경력, 농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2. 가입연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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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2025년 기준 →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가입 가능 연령이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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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계산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3. 영농경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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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영농경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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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속된 5년이 아니어도 총합 5년 이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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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직불형 상품은 10년 이상 경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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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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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또는 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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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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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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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감면 대상 확인서류
4. 대상 농지 요건
4-1. 지목 및 실제 영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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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전, 답, 과수원으로 분류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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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4-2. 농지 보유기간과 거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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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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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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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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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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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4-3. 제한물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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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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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가능
4-4. 가입 불가 농지
다음과 같은 농지는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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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설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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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외 제3자 공동소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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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확정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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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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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년 이상 보유 + 거리 조건 충족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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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5. 요건 확인 서류 및 상담 안내
가입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서류 확인을 통해 자격 검토가 이뤄집니다.
🔖 제출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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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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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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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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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농지 관련 권리증명서류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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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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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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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예상조회 및 신청도 온라인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