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요건 및 지분율 조건 등 최신 과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1.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1-1.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주주만이 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소액투자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1-2.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는 이유
일반적인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대부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크거나 시가총액 보유액이 큰 대주주는 자산 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 우려가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1주만 팔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 판단 기준
2-1. 지분율 기준
주식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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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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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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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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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4% 이상
2-2. 시가총액 기준 (2024년 적용)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가 다음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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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두 5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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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10억 원 이상
즉,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합니다.
2-3.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계산 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분산 투자하더라도 총합이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3. 과세 대상 주식의 범위
3-1.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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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는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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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는 증권시장(장내) 거래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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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외거래 시 과세됨
3-2.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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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 소액주주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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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K-OTC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소액주주일 경우 과세 제외
3-3. 국외주식과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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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국내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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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4.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4-1. 실거래가액 기준 세금 산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후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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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세율: 20% (3억 원 초과분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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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약 27.5%까지 가능
4-2. 손익통산 가능 여부
2020년부터는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단, 아래의 조건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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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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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식, 기타자산 분류 주식은 통산 불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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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에서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에서 300만원 이익 → 통산 후 -100만원 → 세금 없음
4-3. 기본공제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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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외 통합 250만 원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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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양도차익이 300만원 → 공제 후 5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 적용
5. 국외 전출 시 양도소득세 특례
5-1. 과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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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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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점에 대주주 요건 충족
5-2. 대주주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출국 전에 보유한 주식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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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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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출국 시점이 양도일로 간주되어 세금 산정
6. 실전 예시로 이해하는 양도소득세
6-1. 손익 통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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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주식 손실: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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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이익: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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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후: -100만 원 → 세금 없음
6-2. 대주주 기준 충족 시 세금 계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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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주식 60억 원 보유 → 대주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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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이후 1주 매도 → 전체 양도차익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7. 마무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7-1. 주식 매도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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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분율과 시가총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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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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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방식: 장내 vs 장외 거래 구분
7-2. 국세청 신고 요령 및 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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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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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및 세금 관련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www.nts.go.kr)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