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시기, 세율, 납부 방법, 신고 기간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1-1. 양도소득세 정의와 대상 자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토지·건물),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되는 소득세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자산 예시:

  • 부동산 및 권리: 건물, 토지, 분양권, 지상권 등

  • 주식: 상장·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

  • 기타자산: 영업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파생상품: CFD, ELW, 해외파생상품 등


2.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2-1.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고

부동산과 주식은 예정신고 후 1건만 양도했다면 확정신고 면제,
단, 2건 이상 양도했거나 감면·공제 순위 변경 시 확정신고 의무 있음

2-2. 부동산 양도 시 신고 절차

예) 2024년 9월 10일에 부동산 양도 → 2024년 11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신고 장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2-3. 주식·파생상품 양도 시 신고

  • 주식: 반기 기준 → 반기 종료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파생상품: 연 1회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진행

3.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3-1.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 세율: 6~45% (누진세 구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최대 80% 공제 가능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최대 +30% 중과세율

보유기간장기보유공제율
3년 이상24%
5년 이상30%
10년 이상40% 이상

3-2. 주식 및 기타 자산의 세율

  • 대주주 주식: 20~25% (3억 초과분)

  • 비상장주식: 일반적으로 10~20%

  • 파생상품: 11% 단일세율 적용

3-3.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 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이상 + 실거래가 12억 이하

  • 장기임대주택, 8년 자경농지 등은 감면 혜택

  • 임대사업자 등록, 거주요건 등 충족해야 함


4.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4-1. 세금 납부 방식 및 기한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동시에 납부

  • 납부 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 (예: 11월 30일 등)

4-2. 분할납부 요건과 방법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세액 조건분할 가능 금액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전체 세액의 절반 이내

4-3. 납부 지연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누락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하며, 추가적으로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5-1. 예정신고 / 확정신고 기한

자산 종류신고 유형신고 기한
부동산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동산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주식예정신고반기 종료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상품확정신고만다음 해 5월

5-2. 신고 지연 시 불이익

  •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고지 → 이 경우 가산세 부담

  • 의도적인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6. 양도소득세 절세 팁과 체크리스트

6-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 보유 2년 이상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 추가

6-2. 장기보유·임대주택 감면 전략

  • 장기보유: 최대 80% 공제

  • 장기임대주택: 일정 조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가능

6-3. 홈택스 신고 실수 줄이기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자동작성 기능 활용

  • 공제 및 감면 항목 체크 필수

  • 누락된 서류로 가산세 발생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