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는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복지 정책으로, 입원·검진 시 하루 최대 94,230원의 생활임금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란?

1-1. 제도 도입 배경

요즘처럼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1인 소상공인 등 고정 수입이 불안정한 직군은 병원비 부담이 더욱 큽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제도는 이들을 위한 서울시의 맞춤형 복지정책입니다. 단순히 병원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생활임금을 일정 기간 지원합니다.

1-2. 어떤 상황에 지원받을 수 있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

  • 입원 전후 외래진료를 받았을 때 (같은 질병 기준 90일 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이처럼 꼭 입원이 아니어도, 정기 건강검진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1. 대상 직군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 일용근로자

  • 특수고용직(택배, 배달 등)

  • 프리랜서

  • 1인 소상공인 (법인·임대사업자 제외)

2-2.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가구 전체 합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예: 3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502만 원 이하)

📌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소유 부동산 등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며,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3. 신청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입원

  •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수급 중인 경우

  • 외국 국적자

3. 지원 내용 및 금액

3-1. 최대 지원일수 및 구성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최대 13일

    • 일반건강검진: 1일

단, 외래진료는 입원과 같은 질병에 한해 입퇴원일 전후 90일 내 진료에만 인정됩니다.

3-2. 생활임금 금액 기준

  • 2024년 기준: 91,480원/일

  • 2025년 기준: 94,230원/일
    서울시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마다 조정됩니다.

3-3. 예시 사례: 택배기사 A씨의 경우

배경

  •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 전세(3억 4천) 거주

  • 서울시 거주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내역

  • 입원 및 외래진료 13일: 1,224,990원 지급

  • 건강검진 1일만 받아도: 94,230원 지급

✅ 팁: 반드시 입원만이 아니라 건강검진도 지원대상입니다!


4. 신청 방법 안내

4-1.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시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전 본인 인증 및 계좌 확인 필수이며, 가구원 소득과 재산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4-2.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청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4-3. 신청 시 유의사항

  • 퇴원일/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진료확인서류가 필수입니다.

  •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 자격 유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오해 정리

5-1. 건강검진만 받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도 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단, 암검진 등은 제외됩니다.

5-2. 법인사업자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1인 소상공인은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5-3.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서울시 공식 사이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구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610만 원 이하면 대상 가능


6. 문의처

  • 120다산콜재단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