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자격조건,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사용법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여름철 냉방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2-1.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2. 세대원 특성 기준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동을 홀로 양육 중인 자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이처럼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예: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수령한 경우

    •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

단, 하절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하절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구분지원금액 (총액)다른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하절기 한정금액
1인 세대295,200원40,7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102,000원

주요 특징:

  • 동·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 사용 가능 (2025.7.1~2026.5.25)

  • 단, 하절기에만 사용하는 '요금 미차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은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구체적 사용 시기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은 중간에 일시 중단 기간(6/276/30, 10/110/12, 12월 말 2~3일)이 있습니다.

6.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6-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직권신청도 가능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

6-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후 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처리하므로, 대상자 확인 필요

6-3.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수급자 증명서, 임신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가상카드 신청 시 필수)


7.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7-1.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vs 가상카드

구분실물카드가상카드
사용처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발급 방법국민행복카드사 방문 또는 전화없음 (자동 차감)
요금결제방식수급자가 직접 결제자동 요금 차감

※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동판매소에서 연탄, LPG, 등유 등을 구매 가능

8.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제도 안내

예외지급이란?
신청·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잔여 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외지급 대상 유형

  • 주거환경 문제로 바우처 사용 불가

  •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사용 불가

  • 거동 불편, 섬/벽지 등 지리적 제약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6월 ~ 8월

  • 지급기간: 2025년 6월 ~ 9월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주나요?
A. 아니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형식으로 제공되며, 지정된 에너지 비용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동절기에는 중복 불가입니다.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와 중복 수급 시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중지됩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에너지공급사에서 고객번호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