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은 충북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증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과 신청절차를 확인하세요.
1.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이란?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신축·증축할 때 필요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1.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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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025년 총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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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5.1.6.~12월(자금 소진 시 마감)
1-2.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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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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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착률·근속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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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2.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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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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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 또는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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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공장등록 보유(예외 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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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유휴공장 매입 기업
3. 지원 내용 및 융자조건
3-1.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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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신축 또는 증축 건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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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외부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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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혜기업도 자부담분에 대해 중복지원 가능
3-2.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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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변동금리, 2025년 2분기 기준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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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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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비율: 소요자금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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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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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6개월(연장 최대 2개월)
4. 이행조건 및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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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소유 부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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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주 근로자 1인당 최소 주거면적 1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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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간 기숙사 용도 유지(매도·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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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 계획서 제출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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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및 현지 점검 협조
5.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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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 부지 확보, 설계 및 예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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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신청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방문·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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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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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 협약은행과 약정 체결 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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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사업완료보고 및 현장점검
주요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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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축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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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등본(1개월 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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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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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후 준공확인서
6.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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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 가구·가전 등 비시설물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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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외부 임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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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명의가 대표자 개인 또는 친인척일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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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조기 신청 필수
7. 활용 전략과 기대효과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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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숙소 부족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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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자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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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조건 활용(가족친화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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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 향상 → 인재 유치 및 유지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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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및 기업 이미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