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은 충북에서 창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1. 청년창업지원자금이란?

청년창업지원자금은 충청북도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 시, 사업 운영과 시설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초기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1-1. 제도 개요

  • 지원규모: 2025년 총 150억 원

  •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취급은행: 도내 협약은행 10곳

1-2. 지원 목적

  •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

  •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


2.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2-1. 청년창업 인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 창업 3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일 기준)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4차산업 관련 업종 우대

2-2.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상태 기업

  • 동일 용도로 타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

  • 세금 체납 또는 신용불량 상태


3. 지원 내용 및 융자조건

3-1. 시설자금 지원

  • 용도: 사업장 임차보증금, 기계·장비 구입, 인테리어 공사비

  • 한도: 최대 3억 원

  • 기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2. 운전자금 지원

  • 용도: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마케팅·홍보비

  • 한도: 최대 1억 원

  • 기간: 2년 일시상환

3-3. 금리와 한도

  • 금리: 기본금리 – 1.5%p(이차보전)

  • 금리우대 적용 시 최저 1%대 가능

  •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최대 2개월)

4. 금리우대 조건

다음 조건 충족 시 금리 0.5~1.0%p 추가 인하 가능.

  •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

  •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인증

  • 충청북도 청년친화기업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5.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절차

  1. 협약은행·보증기관 사전 상담

  2. 충북기업진흥원에 신청서 제출

  3. 심사 후 융자결정서 발급

  4. 은행 약정 및 대출 실행

  5. 사후관리 및 이차보전금 지급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창업일 증빙서류(세무서 발급)

  • 대출상담확인서

6.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일 기준 3년이 초과된 경우 신청 불가

  • 시설자금은 부가세 지원 불가

  • 동일 용도의 타 정책자금과 중복 불가

  • 허위자료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7. 활용 전략과 기대효과

활용 전략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활용해 초기경영 안정화

  • 인증·수상 실적을 확보해 금리우대 적용

  • 마케팅·홍보에 일부 자금을 배분해 매출 조기 상승

기대효과

  • 창업 초기 생존율 향상

  •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에 활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