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공과금, 4대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의 고정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2025년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신청조건·절차·사용처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크레딧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기존 보유 신용·체크카드 또는 신규 발급 선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 카드사는 총 9개(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입니다.
2. 주요 변경사항 (2025년 11월 26일 기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수 마감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5년 12월 10일(수) 18시까지 |
| 크레딧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월 31일(토)까지 |
즉, 신청은 12월 10일까지, 사용은 내년 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08호, p1)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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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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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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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업자 중 상반기 부가세 신고가 없는 경우, 카드 매출내역·세금계산서 등 4종 증빙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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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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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확정일 기준 이전에 사업자등록 완료된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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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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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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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은 제외됨 (붙임2 참고, p11~12)
4. 지원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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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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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이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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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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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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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유·무선전화, 인터넷 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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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료비(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모든 연료 가능)
단,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본인 부담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5.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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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2월 10일(수)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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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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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사이트에서만 신청 가능
🔗 부담경감크레딧.kr
🔗 소상공인24
✅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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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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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휴대폰·공동인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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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개업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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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알림톡 수신
사업자번호와 매출액, 업종 등을 국세청 과세정보로 자동 검증하며,
국세청 신고가 안 된 경우만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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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제출 또는 타 목적 사용 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환수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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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와 다른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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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카드 발급에는 시일이 걸리므로, 미리 원하는 카드사 카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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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카드 변경 불가 → 신중한 카드사 선택 필요
✅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연락처 |
|---|---|---|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 1533-0600 | 평일 09~18시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 1533-0100 (내선 2번) | 평일 09~18시 |
| 공식 홈페이지 | 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24시간, 채팅상담 9~18시 |
7. 요약 및 마무리
요약하자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공과금, 4대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여주는 최대 50만원 디지털 포인트 지원정책입니다.
✅ 신청 마감: 2025년 12월 10일(수) 18시까지
✅ 사용 기한: 2026년 1월 31일(토)까지
✅ 신청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