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가이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2026년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1-1. 제도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업기간 동안 생계안정비와 재취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직 상태가 되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도입 배경

소상공인의 80% 이상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실업급여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2-1. 가입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65세 미만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제외됩니다.

2-2. 실업 인정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며,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됩니다:

  • 최근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 전년 대비 분기 매출 20% 이상 감소

  • 자연재해(태풍·홍수·대설 등)로 인한 폐업

  • 질병·부상 등 의료 사유로 영업 불가

3. 지급 금액 및 기간

3-1. 등급별 월별 지급액 (2026년 기준)

자영업자는 자신의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등급기준보수(월)실업급여(월, 60%)
1등급1,820,000원1,092,000원
2등급2,080,000원1,248,000원
3등급2,340,000원1,404,000원
4등급2,600,000원1,560,000원
5등급2,860,000원1,716,000원
6등급3,120,000원1,872,000원
7등급3,380,000원2,028,000원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2. 지급 기간

  • 1~3년 미만 가입: 120일 (약 4개월)

  • 3~5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 5~10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 10년 이상: 210일 (최대 7개월)

예를 들어, 3등급(월 1,404,000원)으로 6년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8,400,000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4-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선택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클릭

  3. 폐업사실 증빙자료(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등) 업로드

  4. 심사 후 실업인정 통보

  5. 매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재취업활동 보고

4-2.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모든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시 자동 제출이 가능하며,
수동 제출 시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제출도 허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폐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지급 개시일이 확정됩니다.

Q2. 자발적 폐업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매출 감소, 재해, 질병 등 비자발적 사유만 인정됩니다.

Q3. 실업급여 수령 중 재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창업 시 실업급여는 중단되며, 재취업훈련비로 전환 지원됩니다.


6. 마무리 및 실무 팁

2026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자영업자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 월 109~202만원 실업급여

  • 최대 7개월 지원

  • 고용보험료 50~80% 환급 병행

  • 온라인 원스톱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