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선물을 받을 때 세관 통관을 위해 사용되는 13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로서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문 'P'로 시작하며, 숫자가 이어지는 형식(P123456789012)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 국제택배, 배송대행지 이용 시 필수로 요구되며,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을 거쳐 발급이 가능하며, 1인당 1개의 번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발급도 가능하지만 연간 5회로 제한되며 기존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된 번호는 해외 쇼핑몰, 택배사, 배송대행지에 정확히 등록해야 통관 지연 없이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