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년법에 따른 절차, 10가지 종류, 결정 기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이란?
1-1. 소년보호처분의 정의와 목적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이 다시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복지적 처분입니다.
1-2. 형벌과의 차이점
형벌은 유죄 판결 후 내려지는 형사처분으로 징역, 벌금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법원이 재판 대신 내리는 비형사적 조치입니다. 이로써 소년은 낙인 없이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 대상과 적용 조건
2-1.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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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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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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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
2-2.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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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폭행, 갈취, 사기 등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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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음주, 흡연,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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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 불량으로 문제행동 반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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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 박탈 또는 방임 상태
3. 소년보호처분 절차 설명
3-1. 조사 및 송치 절차
비행 청소년이 경찰에 적발되면,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포함한 환경조사서가 작성됩니다.
3-2. 소년부의 심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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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 및 감호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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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및 보호자 출석 후 비공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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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조사 내용과 소년의 태도를 종합해 보호처분 결정
4. 소년보호처분의 10가지 종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1호~10호 보호처분으로 구분됩니다.
4-1. 1호~6호 보호처분 (사회 내 처분)
| 보호처분 | 내용 |
|---|---|
|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
| 2호 | 수강명령 (교육 이수) |
| 3호 | 사회봉사명령 |
| 4호 |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
| 5호 | 보호관찰 + 수강명령 병행 |
| 6호 | 보호관찰 + 사회봉사 병행 |
➡ 경미한 비행, 초범, 반성 태도 있는 경우 적용
4-2. 7호~10호 보호처분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 보호처분 | 내용 |
|---|---|
| 7호 | 의료보호시설 위탁 |
| 8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 9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
| 10호 | 장기보호처분 (최대 2년 연장 가능) |
➡ 중대 범죄, 재범, 사회적 위험성 높은 경우 적용
5. 보호처분 결정 시 고려 요소
5-1. 초범과 재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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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소년: 교육적 처분 위주(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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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소년: 엄중한 처분(6~10호) 가능
5-2.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보호자의 양육태도, 보호 가능성, 협조 여부도 보호처분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모가 방임하거나 적절히 지도하지 못한 경우,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보호처분 이후의 지원 제도
6-1. 보호관찰 및 상담 지원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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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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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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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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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습니다.
6-2.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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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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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멘토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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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직업훈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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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교육 및 부모 상담 병행
이러한 제도들은 소년이 다시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나요?
❌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비형사적 조치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공무원 응시, 취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7-2.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 구분 | 보호처분 | 형사처벌 |
|---|---|---|
| 대상 | 촉법소년, 경미한 범죄소년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 |
| 목적 | 보호 및 교화 | 책임 부과 및 처벌 |
| 결과 | 교육적 조치, 상담, 위탁 등 | 징역, 벌금, 보호관찰 등 |
| 전과 기록 | 없음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