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년법에 따른 절차, 10가지 종류, 결정 기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이란?

1-1. 소년보호처분의 정의와 목적

소년보호처분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이 다시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복지적 처분입니다.

1-2. 형벌과의 차이점

형벌은 유죄 판결 후 내려지는 형사처분으로 징역, 벌금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법원이 재판 대신 내리는 비형사적 조치입니다. 이로써 소년은 낙인 없이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 대상과 적용 조건

2-1.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의 구분

  • 형사미성년자: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 없음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

2-2.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

  • 절도, 폭행, 갈취, 사기 등 비행

  • 가출, 음주, 흡연, 학교폭력

  • 가정환경 불량으로 문제행동 반복 시

  • 교육 기회 박탈 또는 방임 상태

3. 소년보호처분 절차 설명

3-1. 조사 및 송치 절차

비행 청소년이 경찰에 적발되면,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포함한 환경조사서가 작성됩니다.

3-2. 소년부의 심리 과정

  • 초기 조사 및 감호 위탁 가능

  • 소년 및 보호자 출석 후 비공개 심리

  • 판사가 조사 내용과 소년의 태도를 종합해 보호처분 결정


4. 소년보호처분의 10가지 종류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1호~10호 보호처분으로 구분됩니다.

4-1. 1호~6호 보호처분 (사회 내 처분)

보호처분내용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교육 이수)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 지도감독
5호보호관찰 + 수강명령 병행
6호보호관찰 + 사회봉사 병행

경미한 비행, 초범, 반성 태도 있는 경우 적용

4-2. 7호~10호 보호처분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내용
7호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10호장기보호처분 (최대 2년 연장 가능)

중대 범죄, 재범, 사회적 위험성 높은 경우 적용

5. 보호처분 결정 시 고려 요소

5-1. 초범과 재범의 차이

  • 초범 소년: 교육적 처분 위주(1~4호)

  • 재범 소년: 엄중한 처분(6~10호) 가능

5-2.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

보호자의 양육태도, 보호 가능성, 협조 여부도 보호처분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모가 방임하거나 적절히 지도하지 못한 경우,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보호처분 이후의 지원 제도

6-1. 보호관찰 및 상담 지원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를 통해:

  • 정기 상담

  • 진로 지도

  • 심리치료

  •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습니다.

6-2.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

  • 학교 및 직업훈련 연결

  • 가족 교육 및 부모 상담 병행

이러한 제도들은 소년이 다시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나요?

❌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비형사적 조치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공무원 응시, 취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7-2.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구분보호처분형사처벌
대상촉법소년, 경미한 범죄소년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
목적보호 및 교화책임 부과 및 처벌
결과교육적 조치, 상담, 위탁 등징역, 벌금, 보호관찰 등
전과 기록없음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