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예방접종 지원은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백일해 등 다양한 백신을 군민에게 무료 또는 일부 지원하며, 주소지 및 나이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집니다.
1. 보성군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란?
1-1. 시행 목적 및 법적 근거
보성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백신 접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된 「보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백신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1-2. 지원사업의 전체 개요
보성군은 군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백신 접종을 전액 또는 일부 예산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접종은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2. 지원 대상별 상세 안내
2-1. 자궁경부암(HPV) 백신 지원
-
대상: 접종일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둔
-
남성 청소년 12~17세
-
여성 18~26세
-
-
백신 종류: 가다실(HPV 4가 백신)
-
접종 횟수:
-
15세 이전 접종 시 2회,
-
그 외 3회 접종
-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보건소 방문 접종
→ 복지로 상세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2-2. 인플루엔자 및 수막구균성 수막염 백신
-
인플루엔자: 14세 이상 보성군민
-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23개월 이하 영유아
-
접종 횟수:
-
인플루엔자: 연 1회
-
수막구균: 총 4회
-
2-3. 백일해 백신(임산부 및 가족)
-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배우자
-
임산부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는 주소 무관하게 지원 가능
-
-
접종 횟수: 1회
2-4. 대상포진 백신
-
대상: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50세 이상 군민
-
접종 횟수: 1회
3.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
3-1. 접종기관 및 절차
접종은 보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분증 지참 후 접종기관 방문
-
지원 대상 확인
-
예진표 작성 및 의사 예진
-
백신 접종 후 기록 등록
3-2. 정보 동의 및 시스템 등록
신청자는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4. 비용 지원 범위 및 위탁기관 안내
4-1. 전액/부분 지원 기준
보성군 예방접종 지원은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며,
해당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위탁의료기관 운영 방식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하며,
정기적인 보고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5. 주의사항 및 환수 조치
5-1. 부정수급 시 환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환수됩니다.
-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정해진 접종 횟수를 초과한 경우
→ 이 경우,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환수대장’**을 작성해 대응합니다.
5-2. 이상반응 발생 시 보상 기준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1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8조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소가 보성군이 아닌데도 접종 가능한가요?
→ 백일해 접종의 경우, 임산부 부모 및 배우자 부모는 주소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Q. 백신 접종은 몇 번 받아야 하나요?
→ 백신 종류 및 나이에 따라 2~4회 접종이 필요하며, HPV 백신은 나이 기준으로 횟수가 다릅니다.
Q. 접종 후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정식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및 참고자료
-
보성군 보건소 예방접종 문의처: ☎ 061-850-5650 / 5683
-
조례 원문 다운로드: 보성군 예방접종 조례 PDF
-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 복지로 보성군 예방접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