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2025년 하반기 신청 시작!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폐차 시 차량가액 최대 100% 지원받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수원시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개요

1-1. 2025년 하반기 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2025년 하반기 수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960대 대상)

  • 지원대상: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 지원방식: 차량가액 기준 차등 지원 (최대 100%)

  • 추가혜택: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이번 지원은 선착순 접수, 대상 차량은 960대로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2.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수원시는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온라인 신청 방법

  1. https://www.mecar.or.kr 접속

  2.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 조회

  3. ‘조기폐차 지원사업’ 항목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5. 대상자 선정 통보 문자 수신

2-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 제출 서류

    •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동명의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증(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류 (해당자)

일반우편 접수는 무효.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필요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3-1. 4등급·5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량

  • 수원시에 등록 후 6개월 이상 소유

  •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 판정

  • 운행 가능(정상가동) 차량

  •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공동명의 차량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필요

3-2.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 장비

  • 도로용으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 수원시에 등록,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해당 장비는 성능검사 기준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4. 지원 금액 및 기준

4-1. 차량 중량별 지원율

차량 중량기본 보조율무공해차 구매 시
3.5톤 미만차량가액의 70%최대 100% 지원
3.5톤 이상차량가액의 100%기준가액 × 200%

📌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로 50만 원 정액 지원도 포함

4-2. 4등급 vs 5등급 차이점

  • 5등급 차량: 무상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 4등급 차량: 조건 충족 후 성능검사 통과 시 지원 가능

✅ 성능검사 불합격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됨

4-3. 차량가액 산정 기준

  •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활용

  • 성능검사 ‘정상가동’ 차량에만 적용


5. 신청 일정 및 유의사항

5-1. 신청 마감일 및 조기 마감 가능성

  •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며,
    960대 선착순 마감으로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5-2. 성능검사 및 대상자 통보 절차

  • 온라인 신청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자 선정

  • 성능검사(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 진행 가능

✅ 성능검사 탈락 시, 신청 무효 처리

5-3. 보조금 지급 시기

  • 폐차 및 말소 등록 후 2개월 이내 청구

  • 지급 시기: 청구 접수 후 약 4~6주 소요

6.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구분기관연락처 / URL
접수·심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수원시 담당 부서환경국 대기정책과☎ 031-228-3796
온라인 접수메카시스템https://www.mecar.or.kr


✅ 한눈에 정리하는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청기간2025년 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수원시 등록 4·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대상 차량 수총 960대 (선착순)
지원금최대 차량가액 100% + 무공해차 전환 시 200%
신청방법메카시스템 또는 등기우편
성능검사필수(4등급), 건설기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