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2025년 추가 접수 시작! 노후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폐차 시 최대 1억 원 이상 지원. 신청 조건부터 절차, 지급금액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 1. 2025 파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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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5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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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6월 17일(월) ~ 2025년 11월 2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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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규모: 약 770대, 28억 7천만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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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선착순 신청 → 대상자 선정 → 폐차 후 보조금 지급
📎 대상자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 차량 성능검사(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 2. 신청 방법 및 절차
2-1. 온라인 신청 방법 (권장)
차량 정보 확인 및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대상자 통보 → 차량 성능검사 후 폐차 진행
2-2. 등기우편 신청 방법
접수처:
(1404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담당자 앞우편 기한: 2025.11.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3.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3-1. 지원 가능한 차량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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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5등급 차량 전체 |
건설기계 |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
지게차/굴착기 | 2004.12.31 이전 제작, Tier-1 이하 장비 또는 미확인 장비 |
3-2. 기본 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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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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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기간 6개월 이상(3.5톤 이상 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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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적합 및 정상 가동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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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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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경 차량은 제외
💰 4. 보조금 지급 기준
4-1. 중량 및 차종별 기본 보조금
차량 종류 | 보조금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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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미만 경유차 | 기준가액의 70% | 최대 300만 원 |
3.5톤 이상 | 기준가액의 100% | 최대 7,800만 원 |
건설기계 | 정액 보조금 적용 | 최대 1억 2천만 원 |
📎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며, 차량별 상이합니다.
4-2. 무공해차 전환 시 추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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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신차 구입 시: 기준가액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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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기준가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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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지원: 50만 원 별도 추가
💡 무공해차로의 전환은 폐차 후 4개월 이내 차량 등록까지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 5. 제출 서류 정리
5-1. 공통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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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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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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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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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5-2.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대상 |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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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 | 인감증명서, 위임장 |
저소득층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
장비 불가 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등 |
⚠️ 6. 유의사항 및 우선선정 기준
6-1. 우선선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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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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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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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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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장착 불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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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 불가 확인 차량
6-2.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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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전에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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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말소일 기준 2개월 이내 청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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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전환 시 2년간 의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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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 7. 문의처 및 참고 링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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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 ☎ 031-940-379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1577-7121 |
조기폐차 신청 포털 | https://www.mecar.or.kr |
✅ 핵심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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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5.6.17 ~ 2025.11.21 |
대상 | 파주시 등록 4·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
보조금 | 최대 1억 2천만 원 (기본 + 추가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
선정기준 | 성능검사 통과, 예산 내 선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