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금리, 대출한도, 우대금리 조건 등 변경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1-1. 정책자금의 목적과 변경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융자계획은 최근 경기 침체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유형을 확대하고, 금리 우대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공고(제2025-485호)는 기존 공고(제2024-622호, 제2025-326호 등)를 변경하는 형태로,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특화 자금의 확대가 주목됩니다.
1-2. 융자 대상 및 제외 업종
정책자금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업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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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유흥주점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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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세무, 금융 및 보험업 등 고소득 전문 서비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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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단,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개업·분양대행업 등은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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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기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외적 융자 허용 업종도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융자 한도 및 금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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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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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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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자금은 한도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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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자금 성격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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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최대 0.6%p 감면 가능
1-4. 우대금리 대상 조건 정리
유형 | 내용 | 우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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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대 | 컨설팅 수혜, 제로페이·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 0.1%p |
정책 배려 | 여성·장애인기업, 일회용품 규제 적응 기업 등 | 0.1%p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가입자 | 0.1%p |
성실상환 | 3년 내 10일 이상 연체 없는 분할상환 이력 | 0.3%p |
※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 일부 고정금리 자금은 제외
2. 융자 방식 및 신청 절차
2-1.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차이
구분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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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실행 | 소진공 직접 진행 |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서 수행 |
심사 방식 | 기술성, 성장성, 신용도 등 종합평가 | 신용보증 또는 담보 평가 |
예시 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용취약자금 등 |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자금 등 |
2-2.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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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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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역센터 방문
2-3. 융자 심사 및 실행 절차
직접대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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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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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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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체결 후 실행
대리대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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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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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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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 대출 후 자금 용도 집행 여부 실태조사 진행
3. 주요 정책자금 종류별 요약
3-1. 일반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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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력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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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연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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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기준금리 + 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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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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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대리대출
3-2. 긴급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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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확인증 필요 / 최대 3억원(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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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고정금리 연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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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최대 10년(5년 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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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가능(특정 조건 하)
3-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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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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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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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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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7년(2년 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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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방식
3-4.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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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839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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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 이수 필수 (https://edu.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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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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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기준금리 +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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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방식
3-5. 재도전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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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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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재창업 준비 또는 채무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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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7천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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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기준금리 + 0.6~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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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방식
3-6. 청년고용연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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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근로자 고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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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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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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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방식
3-7. 성장기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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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혁신기업, 민간투자 수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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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설자금 최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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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기준금리 + 0.4~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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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및 대리대출 혼합 운영
4.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 대상
4-1. 세금 체납 및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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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중인 경우 원칙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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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압류·매각 유예자 등은 일부 직접대출 가능
4-2. 지원횟수 초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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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3회 이상 정책자금 수령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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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설자금은 예외적으로 1회 추가 가능
4-3. 동일 자금 중복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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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금 신청 후 부결 또는 포기한 경우 6개월 내 재신청 불가
4-4. 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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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자금 조기 회수 또는 제재 조치 발생
5. 지역별 상담센터 및 문의처 안내
5-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전국 75개 센터 운영 중이며, 지역별 담당 센터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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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통합콜센터: ☎ 1533-0100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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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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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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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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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1544-1120, www.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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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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