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격, 금리, 대출한도, 우대금리 조건 등 변경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1-1. 정책자금의 목적과 변경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융자계획은 최근 경기 침체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유형을 확대하고, 금리 우대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공고(제2025-485호)는 기존 공고(제2024-622호, 제2025-326호 등)를 변경하는 형태로,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특화 자금의 확대가 주목됩니다.

1-2. 융자 대상 및 제외 업종

정책자금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업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유흥주점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 법무, 세무, 금융 및 보험업 등 고소득 전문 서비스 업종

  • 부동산업(단,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개업·분양대행업 등은 일부 허용)

  • 기타 중기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외적 융자 허용 업종도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융자 한도 및 금리 체계

  • 운전자금: 최대 5억원

  • 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자금은 한도 별도 운영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자금 성격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우대금리: 최대 0.6%p 감면 가능

1-4. 우대금리 대상 조건 정리

유형내용우대폭
정책 우대컨설팅 수혜, 제로페이·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0.1%p
정책 배려여성·장애인기업, 일회용품 규제 적응 기업 등0.1%p
사회안전망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가입자0.1%p
성실상환3년 내 10일 이상 연체 없는 분할상환 이력0.3%p

※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 일부 고정금리 자금은 제외


2. 융자 방식 및 신청 절차

2-1.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차이

구분직접대출대리대출
평가 및 실행소진공 직접 진행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서 수행
심사 방식기술성, 성장성, 신용도 등 종합평가신용보증 또는 담보 평가
예시 자금혁신성장촉진자금, 신용취약자금 등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자금 등

2-2.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2-3. 융자 심사 및 실행 절차

직접대출 절차

  1. 소진공 접수

  2. 평가 및 한도 결정

  3. 대출약정 체결 후 실행

대리대출 절차

  1.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2.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심사

  3. 대출 실행

※ 대출 후 자금 용도 집행 여부 실태조사 진행


3. 주요 정책자금 종류별 요약

3-1.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상: 업력 제한 없음

  • 한도: 연 7천만원

  • 금리: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포함)

  • 방식: 대리대출

3-2.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필요 / 최대 3억원(특례)

  • 금리: 고정금리 연 1.4~2.0%

  • 기간: 최대 10년(5년 거치 포함)

  • 직접대출 가능(특정 조건 하)

3-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확인서 필요

  • 한도: 1억원

  • 고정금리: 연 2.0%

  • 대출기간: 7년(2년 거치 포함)

  • 대리대출 방식

3-4.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신용점수 839점 이하

  • 사전 교육 이수 필수 (https://edu.sbiz.or.kr)

  • 한도: 3천만원

  • 금리: 기준금리 + 1.6%p

  • 직접대출 방식

3-5. 재도전특별자금

  •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

  • (일반형) 재창업 준비 또는 채무조정자

  • 한도: 7천만원 ~ 1억원

  • 금리: 기준금리 + 0.6~1.6%p

  • 직접대출 방식

3-6. 청년고용연계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근로자 고용 사업장

  • 한도: 7천만원

  • 금리: 기준금리

  • 대리대출 방식

3-7.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 혁신기업, 민간투자 수혜자 등

  • 운전/시설자금 최대 10억원

  • 금리: 기준금리 + 0.4~0.6%p

  • 직접 및 대리대출 혼합 운영


4.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 대상

4-1. 세금 체납 및 신용불량자

  • 체납 중인 경우 원칙적 제외

  • 단, 압류·매각 유예자 등은 일부 직접대출 가능

4-2. 지원횟수 초과 기업

  •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정책자금 수령자는 제한

  • 단, 시설자금은 예외적으로 1회 추가 가능

4-3. 동일 자금 중복신청 제한

  • 동일 자금 신청 후 부결 또는 포기한 경우 6개월 내 재신청 불가

4-4. 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제재

  •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자금 조기 회수 또는 제재 조치 발생


5. 지역별 상담센터 및 문의처 안내

5-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전국 75개 센터 운영 중이며, 지역별 담당 센터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5-2. 주요 연락처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 1533-0100 (1번)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신용보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