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조건, 지급시기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빠르게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9월 신청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및 종교인은 제외됩니다.
2. 2025년 9월 반기신청 대상자
2-1. 근로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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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6월 사이 근로소득(급여소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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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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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지급명세서로 소득이 신고된 경우에만 인정됨
2-2.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2024년 기준 추정)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반기(6개월) 환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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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약 1,1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약 1,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약 1,900만 원 미만 |
※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하며,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함
2-3.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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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구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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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항목: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 포함
3.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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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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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예정일: 2025년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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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심사를 거쳐 상반기분의 35%~7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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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정산 시기(2026년 9월경)에 추가 지급 혹은 정산
4. 신청 방법 안내
🖥️ 홈택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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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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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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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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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앱에서 인증 후 신청 가능
☎️ 전화(AR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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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번호: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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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상자에게만 제공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만 할 수 있나요?
→ 네,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상반기 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작년에 반기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요?
→ 네,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상반기에는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하반기 소득은 무관합니다.
6. 주의사항 및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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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소득을 기재하거나 자격요건을 속여 신청할 경우, 환수 조치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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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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