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송금 증여세


“가족 간 50만원만 송금해도 증여세?” 최근 퍼진 가짜뉴스에 대해 국세청이 공식 해명했습니다. 소액 송금은 비과세, 조건 확인하세요.


1. “가족 간 송금도 세금 내야 한다?” 소문의 시작

1-1. AI 세무조사 도입과 가짜뉴스 확산

2025년 8월,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유튜버와 SNS 계정에서 “국세청이 소액 송금까지 실시간 감시한다”,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부과된다”는 등의 과장된 주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잘못된 정보로, 실제 내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혼란

  • “엄마가 용돈 보내도 세금 내야 한다고요?”

  • “AI가 내 통장까지 들여다보는 시대?”

  • “증여세 무서워서 송금도 못 하겠어요.”

위와 같은 댓글이 대량 노출되며, 실제 자녀 용돈이나 병원비 송금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2. 국세청 공식 입장 정리

2-1. AI 세무조사의 실제 목적

국세청이 도입한 AI 시스템은 재무제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로, 대규모 조세 포탈, 회계 조작, 위장매출 등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즉, 개인 간 소액 금융거래는 AI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2-2.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송금

다음과 같은 용도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송금 목적과세 여부
병원비·치료비❌ 과세 아님
교육비·학원비❌ 과세 아님
생활비·식비❌ 과세 아님
입학금·졸업선물❌ 과세 아님
명절 세뱃돈❌ 과세 아님

이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송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실제 증여세 적용 기준은?

3-1. 10년간 비과세 한도

현재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령인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미성년 자녀2,000만원
성인 자녀 (19세 이상)5,000만원
배우자6억원
기타 친족1,000만원

✅ 이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2. 생활비·병원비 등 인정 항목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용도가 명확하고 실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수준일 경우

  • 수취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예: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는 경우

4. 주의해야 할 송금 사례

4-1. 자산구입에 활용될 경우 과세 가능성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기예금에 묶을 경우

  • 주식, 토지,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부모가 대신 자동차를 사준 뒤 자녀 명의로 등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송금이 아닌 자산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2. 용돈·생활비 송금 후 절세 팁

  • 송금 시 목적을 메모로 남기세요: “병원비”, “등록금”, “월세” 등

  • 현금화하지 말고 바로 사용하세요

  •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심될 경우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가짜뉴스 대응 및 국민 유의사항

5-1. 세무정보 확인 방법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유튜브, 블로그 등 비공식 채널은 허위 과장이 많으므로 주의하세요.

5-2. 국세청의 향후 대응 계획

국세청은 “세금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팩트체크와 공지 강화를 이어가겠다”며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 가짜뉴스에 대한 즉각적 해명 공지

  • 국민 대상 세무교육 콘텐츠 제작

  • AI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 해소 캠페인 진행


✅ 마무리 요약

핵심 정보내용 정리
가족 간 송금대부분 비과세 (생활비, 병원비 등)
비과세 한도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10년 기준)
과세 대상자산구입, 정기예금 등 재산 이전 성격일 경우
국세청 입장AI는 대규모 탈세 탐지용, 개인 소액 감시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