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급 소득 기준


국민연금 소득 기준은 보험료와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과 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 기준이란?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장래에 지급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를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1. 기준소득월액 개념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산정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 실제 소득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으며, 최저 40만 원 ~ 최고 637만 원(2025년 7월~2026년 6월 적용)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 천 원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1-2.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 본인이 9% 전액 부담


2. 2025년 국민연금 소득 기준 상·하한액

국민연금은 매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조정합니다.

2-1.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2024.7.1. ~ 2025.6.30. → 39만 원

  • 2025.7.1. ~ 2026.6.30. → 40만 원

즉, 소득이 실제로 40만 원보다 적어도 최소 4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2.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2024.7.1. ~ 2025.6.30. → 617만 원

  • 2025.7.1. ~ 2026.6.30. → 637만 원

즉,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637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납부 방식

3-1.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험료율: 9%

  •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

  •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경우 → 보험료 9만 원 (근로자 4만 5천 원 + 사용자 4만 5천 원)

3-2.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농어업인·저소득층 등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기준별 보험료 예시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4-1. 저소득층 기준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40만 원

  • 보험료 = 40만 원 × 9% = 36,000원

4-2. 중간소득 기준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 보험료 = 200만 원 × 9% = 180,000원

4-3. 고소득층 기준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637만 원

  • 보험료 = 637만 원 × 9% = 573,300원

  • 이 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치입니다.

5. 농어업인 및 지역가입자 지원 제도

5-1. 국고보조금 지원 조건

농어업 종사자 및 일정 요건 충족 지역가입자는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 조건: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 50% 지원

5-2. 지원금액 산정 방식

  •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 보험료 90,000원 → 국고보조 45,000원 지원 → 본인 부담 45,000원

  •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 보험료 180,000원 → 국고보조 46,350원 지원(정액) → 본인 부담 133,650원

이처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6. 국민연금 소득 기준 관련 FAQ

Q1. 실제 소득이 30만 원인데 왜 4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나요?
A. 국민연금은 최소 보험료를 보장하기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만 원 미만 소득자는 자동으로 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소득이 1천만 원이면 보험료가 90만 원 넘게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상한액 637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최대 보험료는 약 57만 원입니다.

Q3. 사업장가입자인데 회사가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자가 체납하면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개별 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의 체납분은 별도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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