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배달앱 이용자부터 직접배송까지 모두 포함되며,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해보세요!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1-1. 사업 개요 및 목적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고정비용, 그중에서도 배달 및 택배비는 빠질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 시행 일정 및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시작일: 2025년 5월 19일(월)

  • 신청 마감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2. 지원 대상 및 조건

2-1. 연 매출 기준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단,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 × 12개월로 연 환산합니다.

2-2. 활동 사업자 기준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폐업이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더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

2-3. 지원 제외 대상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3. 유형별 지원 방식

3-1. 유형 1: 배달앱·대행 이용 소상공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 플랫폼을 통해 배달 실적이 자동 확인되며,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이면 일부 지급 후 추가 실적 제출로 잔액 신청 가능합니다.

3-2. 유형 2: 직접배달 소상공인

직접 배달차량, 이륜차, 이동식 단말기 등을 보유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전달하는 소상공인은 인프라 증빙 + 배달 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배달건당 5천 원으로 환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3-3. 유형 3: 택배·퀵 서비스 이용 소상공인

택배 송장, 정산내역,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으로 택배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물류센터,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자 포함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온라인 신청 방법

  1.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2. 정보제공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신청 완료

  3. 알림톡으로 대상 여부 안내

  4. 대상자로 선정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4-2. 필요한 정보 및 입력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등

4-3. 증빙자료 등록 및 심사 과정

  • 실적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증빙자료 등록 후 검증 → 심사 통과 시 지급 결정

  • 허위 제출 시 환수 조치



5. 인정되는 증빙자료 종류

5-1. 배달앱 지출내역 (유형1)

  • 플랫폼 정산내역

  • 플랫폼 지출액 확인 후 지급

5-2. 직접배달 증빙자료 (유형2)

  • 기반 인프라: 차량등록증, 렌탈계약서, 카드단말기 계약서, 배달 간판 사진 등

  • 실적 증빙: 배달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장부(주소 포함)

5-3. 택배·퀵 서비스 증빙자료 (유형3)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송장, 영수증, 정산내역

  • 택배업체 이용 청구서 등



6. 자주 묻는 질문 (FAQ)

6-1. 휴업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2024년 1월 이후 배달 실적만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6-2. 직원이 직접 배달해도 인정되나요?

→ 직원이 배달한 경우에도 인수증, 문자, 배달장부 등의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6-3.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1인이 대표인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및 유의사항

7-1. 허위 증빙 제출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 시 최대 환수 및 법적 조치

  •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보완 요청(최대 7일) 가능

7-2. 신청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

  • 계좌 오류, 폐업, 매출액 변경 등은 반드시 누리집을 통해 수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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