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능력이 없어 퇴직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퇴직 후 생계 안정을 위한 이 제도의 조건, 신청 절차, 대지급금 지급 범위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1-1.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기업이 도산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일한 대가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고, 도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2. 임금채권보장법의 법적 근거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민법 제469조」에 근거합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지만, 본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체당금의 종류와 지급 조건
2-1.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이 인정한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등 법적·사실적 도산 상황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이는 도산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빠르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3.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급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 역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110% 미만 통상임금 기준, 1회 지급 제한, 그리고 소송 또는 진정 제기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3. 체당금 지급 대상 요건
3-1.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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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기준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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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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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진정 또는 소송 제기, 계약 미종료 상태여야 함
3-2. 사업주 요건
체당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 또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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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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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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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체당금의 지급 범위와 상한액
4-1.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은 다음 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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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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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 법정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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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 중 3개월분의 급여
※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항목 제외됨
4-2. 연령별 체당금 상한액
항목 | 퇴직 당시 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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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을 기준
4-3.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
항목 | 상한액 |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등 | 700만원 |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5. 체당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5-1. 재판상 도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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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정리절차 신청일 또는 선고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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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원의 결정서를 포함한 도산 판결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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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5-2.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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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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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증빙, 임금체불 증명자료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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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실 인정 후 체당금 신청 가능
6. 부정수급과 변제금 회수
6-1. 부정수급 시 처벌 및 책임
체당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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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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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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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환수 조치 및 인정 취소
6-2. 근로복지공단의 변제금 회수 절차
국가가 지급한 체당금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되지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수 우선권이 행사됩니다.
7. 사업주의 부담금과 고용주의 책임
7-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
체당금 지급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형태의 분담금으로 마련됩니다. 이는 산재보험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 징수되며, 분담 비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7-2.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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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비율: 근로자 임금총액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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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보험 가입 사업주는 감면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