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등 실질적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근로자의 휴직 허용,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등 폭넓은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특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1.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이란?
2023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는 전국적인 충격과 함께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과 유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보상이 아닌 생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종합적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법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2.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내용
2-1. 생활지원금의 범위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생계비용을 생활지원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2-2. 의료지원금과 정신건강 치료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도 포함됩니다.
의료지원금은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치료, 약물치료 등 심리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도 지원되며, 사고 후 트라우마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의학적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3.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기존 상법상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상당액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유족들의 상실감과 법의 사각지대를 고려한 보완책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4.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치료 지원 체계
참사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장 구조자, 복구 참여자 등도 심리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전문가 치료 비용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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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 정밀 진단 → 장기적 정신건강 치료까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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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 불면증, 우울증 등 관련 질환의 전문 치료 지원
5. 근로자 휴직 제도와 고용유지비용 지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대신 국가가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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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휴직기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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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의사 소견서 첨부로 최대 1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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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기본 1년 → 조건 충족 시 최대 3년 연장
이 제도는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6. 교육비·등록금·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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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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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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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녀의 장기적인 복지 및 교육권 보장
이는 피해자 가족의 생계 및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피해자 명예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대책
피해자에 대한 사적 비난, 온라인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 보호, 법률적·행정적 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포함됩니다.
8. 추모사업 및 항공안전교육 시설 구축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추모사업을 주도하는 재단 또는 사단에는 국가가 10년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9. 특별법 시행 일정과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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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점: 법 공포 후 2개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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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마련: 국토부 주도, 관계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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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시행 전까지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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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선제적으로 착수 중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의 삶이 안정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