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신청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즉 출국세가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이전에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최대 3,000원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출국세 환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출국세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구분 항공권 결제일 출국일 환급 금액
성인 (만 12세 이상) ~2024.06.30 ≥2024.07.01 최대 3,000원
아동 (만 12세 미만) ~2024.06.30 ≥2024.07.01 최대 10,000원
외교관, 공무 출장 등 면제 대상자 상시 상시 전액 환급 가능

중요 포인트: 항공권 발권일이 6월 30일 이전이고,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

📌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은?

  •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 아동(12세 미만)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출국세 환급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환급 전용 포털 접속

    • ‘출국납부금 환급 포털’ 사이트 이용

  2. 본인 인증 절차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가능

  3. 출국 정보 입력

    • 여권번호, 항공사 및 예약번호, 출국일, 공항명 입력

  4. 환급 계좌 정보 입력

    •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 가능

  5. 신청 완료 및 알림

    • 신청 완료 후 문자 알림 수신

    • 영업일 기준 2~3일 내 환급금 입금


출국세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 필수

  • 정보 오류나 중복 신청 시 환급이 거절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A. 아니요. 환급은 자동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이미 출국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출국일 기준으로 최대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Q3.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